오미크론으로 피해 입은 기업체에 코로나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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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피해 입은 기업체에 코로나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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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피해 입은 기업체에 6주 동안 코로나 지원금 지급 


기업체당 최대 $24,000의  코로나 지원금이 오미크론 확산 기간 동안 비즈니스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제공된다.


기업체당  4000불이며  정규직 직원당 400불 지불된다. 기업체당 최대는 50명이며  최대 금액은24,000불로 제한된다. 

각 기업체는 2월 15일에 오미크론 대응 2단계로 전환하기 전에 6주 이내에 7일 연속으로 오미크론 대응 2단계로 전환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여 40% 매출 하락을 보여야한다


영업 매출의 비교는 2022년 1월 5일부터 2월 15일 사이의 한 주간 또는 Covid-19 경보 1단계였던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중 한 주간의 매출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업체들은 2월 16일 이후부터 한 주간의 영업 매출과 기준이 되는 한 주간의 매출을 정하여 40% 이상의 하락을 증빙하면 지난 해의 RSP와 같은 CSP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주 기간 동안 3번의 4000불 지불에 각 정규직 직원당 400불를 더하면 각 기업체당 지출의 최대 70%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매출이 하락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이자, 배당, 임대소득과 같은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은매출하락 예상을 근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not a forecast of what might happen).


신청자의 이름과 사업체 이름, 지원금 금액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GST등록된 사업자가 지원금을 받는 경우 지원금에 포함된 GST를 IRD에 납부하게 됩니다. 

받으신 지원금은 급여 또는 사업체 운영비용 (렌트비,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커 장관은 이미 IRD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각기업체들에게 1만 달러를 추가로 대출 해준다.

새로운 상환 기간은 5년이며, 처음 2년간은 무이자이다.

이미 대출받은  대출자들은 발생한 이자를 대출  2년 동안 감면해 준다고 발표했다. 

각 기업체는 2월 28일부터 1차 CSP 지급을 IRD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3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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