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대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 및 감사(수석부회장 포함)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 공고
제 9 대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 및 감사(수석부회장 포함)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 공고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의 정관 제 16 조 4 항에 의거 제 9 대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 및 감사(수석부회장 포함)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일시 : 2025 년 7 월 19 일 ( 토요일 ) 오후 1 시 30 분
2.투표장소 : 오클랜드 한인회관
3.후보등록
가) 등록기간 : 2025 년 6 월 17 일 ~ 21 일 토요일 오후 1 시까지
나) 등록서류 교부 및 제출 : 선거관리위원회 ( E-Mail : deektkd@gmail.com )
4.입후보자 자격 ( 정관 : 제 18 조 1 항 )
가) 회장 : 뉴질랜드 5 년이상 거주했고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 유죄 판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자.
NZ $2000.00 을 공탁하고 정회원 2 인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공탁금은 반환 불가)
나) 감사 및 수석부회장 ( 정관 : 제 4 조 1 항, 제 18 조 3 항 )
5.추천인의 자격 ( 정관 : 제 4 조, 제 5 조 1 항 )
선거인은 회장 후보 1 인과 감사 후보 1 인, 수석부회장 후보 1 인에 한하여 추천을 할 수 있다.
6.투표권자의 자격 ( 정관 : 제 5 조 1 항, 3 항, 4 항 )
가) 정회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회비 납부와 정관의 준수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의결하는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명예회원은 본 정관에 규정된 회비 납부와 정관의 준수의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안을 의결하는 의결권과
선거권 만을 갖는다.
다) 본회에 가입한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동 한인회의 인원 및 재정의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의결권 및
선거권은 1 인 1 표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7.선거인 명부 ( 정관 : 제 4 조, 제 5 조 ) :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의 정회원으로 등록된 자.
8.기타 사항
정관의 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따르며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 질의하여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원칙 & 공정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제 9 대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 선거관리윈원회 “ 올바른 선택이 우리 한인사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갈 것 입니다”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 홍 승 필
오클랜드한인회, 타라나키한인회, 왕가누이한인회, 넬슨, 파머스톤노스한인회, 말보로한인회, 와이카토한인회,
크라이스트처치한인회, 로토루아한인회, 더니든한인회, 웰링튼한인회, 퀸스타운한인회, 왕가레이한인회
제 9 대 뉴질랜드 한인회 총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 세 태, 위원 김 순 숙, 김 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