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발급서비스 개시
그동안 재외국민분들이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에게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와 긴 시간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대사관은 10월14일(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재외국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 (http://nzlwellington.mofa.go.kr) 공지사항 및 애플리케이션 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