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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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알려 드립니다.

한인회 0 1027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휴가의 종류, 조건 그리고 적용방법 (Annual leave,Sick Leave,Parental Leave,Bereavement Leave)

*고용계약의 종류 및 해지 절차

*고용분쟁 상담소(ERS)

그리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을 구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사:Waitakere Community Law Service,The Human Rights Commission.

장소:Level 1 Norman King Building (노스코트 도서관  건너편) Ernie Mays Street,Northcote.

시간:9:30am-12:00noon,7월2일(화)

모든 내용은 영어로 진행되며 예약 09-486-8635 또는 ssnznorthshore@raeburnhouse.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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