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 피해 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 고 처 : 신고인의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방법 :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방문신고
○ 구비서류 : 신고처에 관련 서류 구비
가) 납북피해 신고서 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다) 납북경위서 라)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처리절차 : 접수된 신고 내용은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후 결과를 통보
○ 문 의 처: - 거주 또는 체류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문의 대표 전화: +82-2-1661-6250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www.abductions625.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