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 변경>
대한항공 위탁 수하물 규정이 2012년 5월 31일 (발권일 기준) 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전 노선 (미주 제외) 일반석 기준 20KG 허용 수하물 무게가 23KG로 상향되지만 수하물 개수는 1개로 제한 됩니다.또한 프레스티지석의 경우 32KG 수하물 2개가 허용되며 일등석의 경우 32KG 수하물 3개가 허용 됩니다.
그러나, 미주 출/도착(*)은 변동사항 없이 일반석 23KG 수하물 2개, 프레스티지석 32KG 수하물 2개, 일등석 32KG 수하물 3개로 운영 됩니다.*괌, 팔라우 노선은 미주노선에서 제외되어 미주 이외 노선과 동일 규정 적용
됩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모닝캄 등급 이상 회원님들의 추가 수하물 허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콜센터 914 2000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