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개정 안내
오클랜드 한인회는 현 정관을 다음의 개요와 같이 개정하여, 이후 4월 6일 임시 총회를
통한 개정의 찬반 투표를 진행 하겠습니다.
1. 개정의 배경
정관의 논리적 전개상 미비점 보완, 그리고 분류의 일원화, 목적의 현실화, 대표
총회의 역할과 책임을 보강하고, 감사의 의무 강화, 특별 기구의 명칭 및 구성,
운영의 세부화 등 전반적 개정의 필요를 인식하고 한인회에 관심 높은 인사 및
관련 임원 및 대표 총회 대의원들의 발의로 지난 11월부터 준비하여, 한인회
임원들의 검토와 대표 총회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 수정을 통해 최종 비준된
안으로서 2012년 3월 6일 총회에서 결정 된 배경이 있습니다.
2. 2 주간의 공고 기간을 통하여 공지하고 4월 6일 임시 총회를 통해 찬반 투표를
할 계획입니다. 투표 시간은 추후 통보 합니다. 찬성이 된 경우에는 공고 후 2 주
후부터 발효 될 것입니다.
3. 정관 개정의 골자 설명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두 웹 사이트를 통하여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분류의 조정 (Re-classification)
2) 목적의 현실화 및 구체화 (추가 부분이 많음)
3) 교민 이라는 호칭 변경: “지역 한인”으로
4) 회원의 권리 규정 및 투표권 자격의 현실화(회비 납부와 무관하게 투표권 인정)
5) 정관 개정의 발의, 공고 기간 및 등록의 의무화 등 규정
6) 감사에 관한 규정: 임명된 경우 감사에 대한 의무 강화,
7) 한인회 집행부 임원들의 업무 관장 및 책임을 규정: 홍보, 행사, 정보, 사업,
교육, 법률이사 등)
8) 회장 보좌 기구: 특보, 고문회의, 전문 특보에 관한 규정
9) 지역 한인 대표 총회에 관한 규정: 명칭, 역할과 책임 강화, 결원 보충 및 대의원 임기 강화, 참여 강화를 위한 규정, 회장 추가 임명권의 규정 및 통제, 대표 총회
의장의 선출(전에는 한인회장이 겸임-대의원 선출로 수정) 등
10) 특별 기구 ( 회관 건립위- 목적 달성 후 관리 위원회로 전환 하는 문제)의 의무, 집행 및 해산 시기 등 정비
11) 한인회 봉사 및 헌신자: 개인 표창 및 한인회 장으로 하는 것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