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이전에 따른 영사민원 업무 안내
2024년 5월
1.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청사 이전 공지-2024. 6. 10.(월) 이전
□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은 6월 7일(금)까지 현재 청사(Level 11, Ha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Central, Wellington 6011)에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10일(월)부터 신청사(Level 20, ANZ Centre, 171 Featherston Street, Wellington Central, Wellington 6011)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청사 업무 최종일: 2024. 6. 7.(금)
- 신청사 업무 시작일: 2024. 6. 10.(월)
- 신청사 주소: Level 20, ANZ Centre, 171 Featherston Street, Wellington Central, Wellington 6011
□ 이로 인해, 6월 4일(화)~6월 7일(금)간 각종 민원 접수는 기존 청사(Level 11, Ha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민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실제 문서 처리는 신청사 이전 완료 후인 6월 10일(월)부터 진행하여 우편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통상 당일 발급되는 공증 문서를 포함한 각종 증명서 발급도 해당
※ 관련 문의
- 대표전화: +64-4-473-9073
- 이메일: consular-nz@mofa.go.kr, consular2-nz@mofa.go.kr
□ 뉴질랜드 우편배송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5월 13일(월) 이후 민원 서류를 대사관으로 우편 발송하시는 경우 우편 수신처를 청사 주소가 아닌 P.O Box(11-143, Manners Street, Wellington, 6011)로 접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발급안내
□ 우리 대사관에서는 공동인증서 발급 서비스(2016년 1월 4일부터)및 금융인증서 발급 (2024년 5월1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발급신청 접수/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재외국민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가 필요한 각종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재외국민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68/view.do?seq=1221695&page=1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1768/view.do?seq=1344913&page=1
□ 발급 절차
1) 대사관 민원실에서 대면 신원확인(비대면 불가, 대리 신청 불가)
2)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3) 이메일로 발급안내문 수령 후 귀가
4)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공동·금용인증서 다운로드
□ 유효기간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 1년 / 금융인증서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내 발급기관 홈페이지에서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