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알림 (’23.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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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알림 (’23.4.1.부터)

일요시사 0 313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 알림 (’23.4.1.부터)

「한국 방문의 해(’23년 ~ ’24년)」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2023. 4. 1.부터  2024. 12. 31.까지 아래 22개 국가ㆍ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적용을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K-ETA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대상 국가‧지역(’23. 4. 1. 부)
오세아니아 (2개) : 뉴질랜드, 호주
아시아 (5개) :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주(2개) : 미국(괌 포함), 캐나다
유럽(13개) : 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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