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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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이것만은 꼭! - Q&A로 알아봅시다-

중앙선관위 0 4722

Q.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면,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그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신고기간 중에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이 지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합니다.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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