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무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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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무료 세미나

Settling In 0 801

 
뉴질랜드 노동법에 근거한  고용인으로서의 권리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알려 드립니다.
 
*고용인으로서의  권리
*휴가의 종류, 조건 그리고 적용방법 (Annual leave,Sick Leave,Parental

Leave,Bereavement Leave)
*고용계약의 종류 및 해지 절차
*고용분쟁 상담소(ERS)
 
그리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을 구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강사:Waitakere Community Law Service,The Human Rights Commission.
장소:Level 1 Norman King Building (노스코트 도서관  건너편 )Ernie Mays

Street,Northcote.
시간:9:30-12:00,2월26일 (화)
모든 내용은 영어로 진행되며 예약 09-486-8635 또는

ssnznorthshore@raeburnhouse.org.nz
 
참고로 , 이민자들을 위한 2013년 프로그램, 액티브티 그리고 세미나 내용은(알바니.노스쇼어 중심) www.raeburnhouse.org.nz 을 방문하셔서 Settlement Support 를 클릭  하시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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