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서비스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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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서비스 개시 안내

영사관 0 907
1. 재외공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요
ㅇ 그동안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구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양, 친양자입양 등) 발급을 위해서
우편을 이용해 왔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국제우편요금의 부담이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어왔음.
ㅇ 이와 관련, 재외공관 및 법원행정처에서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한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체제로 개선함으로서 민원인이 우편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 소요
및 국제우편요금의 부담 등 불편을 해소하였음.

2.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체제
ㅇ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 (본인 또는 위임장)
ㅇ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ㅇ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ㅇ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 공인전자우편방식 서비스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3. 신청대상
ㅇ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4. 신청할 수 있는 사람
ㅇ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본인 등)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본인 등의 대리인)
※ 외국인도 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한국인과의
신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은 외국인 본인의 기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과거에 출생 등을 원인으로 한국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외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1) 재외국민
- 신분증 (유효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이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 수수료 4.2 NZ(1건당)
2) 시민권자(외국국적자)
-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 반드시 전에 사용했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신청 가능
(동 두가지 중 하나라도 모를 경우 발급 불가)
영문 성명이 변경된 경우 주재국 등기부에서 발행된 영문성명 변경 증명서 및 번역문 첨부
- 신청서
- 수수료 4.2NZ(1건당)
3)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 신분증 확인요)
※ 우편접수시 주의사항
-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첨부
(정확한 신청사유를 적을 것, 사본에 JP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음)
- 수수료는 수표 (payee: Korean Consulate)로 지불
- 우편수령동의서
- 증명서를 받을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힌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
- 증명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주일입니다.
※ 신청서상 필수항목 불 기재, 등록기준지 불 기재, 신분증 사본 미 첨부 및 신청사유 및 목적이
부당한 경우, 접수가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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