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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일 부터 일부 수당의 경우 구직 의무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고, 양육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의 수당, 학생 수당 지급액이 최대 $25 인상 인상되었습니다. 각 가정당 인상 금액은 다른 보조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 수당 지급액은 다른 수입 유무와 Tax code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4일 부터 저소득 가정의 경우 유치원 보조금, Out-of-school care 보조금을 최대(시간당 $5)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변경된 고용법은 2016년 4월 1일 부터 실시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 내용은;
·        유급 출산 휴가 기간 연장과 지급 대상자

·        고용법 기준 강화 – 근무 시간, 기록 보관, 고용 계약서, 최저 임금 등

·        임시 노동자에 대한 zero-hour contracts 과 불공정 노동 규정 등입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        합당한 이유와 보상이 없이 고용인이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거나

·        합당한 이유와 보상이 없이 근무 일정을 취소하거나

·        합당하지 않은 제한을 하거나

·        합당하지 않게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

등은 불법입니다.

고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규제와 벌금도 강화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AB Language Lin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B Language Link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료로 정보 제공합니다.

        비자 신청: 학생 비자, Work 비자, 방문비자, 영주권 등

·        시민권 신청

·        세금 환급과 소득 신고

·        구직/고용 관련 정보

·        주택과 복지 혜택 – 정부 주택, 임대차 분쟁, 학생 수당, 연금, 각종 수당 등

·        무료 영어 수업

·        의료 체계, 가정의 방문, ACC

·        법률, 이혼, 가정 폭력

·        소비자 권리/ 분쟁

 
***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전화:   0800 78 88 77 / (09) 62 42 550 한국어 교환 704
팩스:   (09) 62 42 551
시간:   월요일~금요일, 9:00am - 4:00pm
Email:  Korean@cab.org.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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