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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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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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 7. 2.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제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19. 9. 2.(월) 
□ 주요내용 
1.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O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O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O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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