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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제26호》<?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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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7. 27.

82-2-503-0648

FAX 82-2-507-4352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지역구)

 

[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

 

재 외 국 민

참여할 수 있는 선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

국외부재자신고 대상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역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011 11 13일부터 2012 2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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