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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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0 1104

1. 재외국민 병역관련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외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2019년에 24세(1995년생)인 사람이 25세(202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기준 및 신청기관
   ❍ 허가기준
    -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 대사관홈페이지 > 영사 〉병역/국적 〉8번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참고
   ❍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index.do)
      : 병무민원포털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국외이주 허가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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