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편승 외국기업 국내법인의 제품허위표기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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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편승 외국기업 국내법인의 제품허위표기에 대한 제재조치

일요시사 0 868

한류 인기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한류에 편승하여 소위신종 짝퉁사업을 하여 외국 기업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우리 제품을 모방한 조악한 상품을 제조한 1/2~1/3 가격으로 판매하여 불법 수익을 챙겨왔고, 국내 기업은 그로 인해 수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피해를 입어왔다.특히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등에서 이러한 한류 편승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류 편승기업의 경우 진품의 상표를 그대로 베낀 가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최근에는 국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상표는 위조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상품용기의 외관을 베끼거나, 한국산인 것처럼 표시한 가품을 해외에서 제조·판매하여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기업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과 함께 수출 감소로 이어지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K-뷰티로 알려진 우리나라 유명화장품 기업들의 알로에겔, 마스크팩, 클렌징폼 등과 같은 대표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베끼고, 문법에 맞지 않는 한국어로 제품명을 기재하며, 매장 간판에 ‘KOREA’ 표시하는 부정경쟁행위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전지검과 특허청이 공조하여 한류 편승 외국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우리 법원은 대전지검과 특허청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외국 기업의 국내 소재 일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하여 해산 결정을 내린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해당 외국 정부에게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정부의 미온적 조치로 실효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 명령 불응시제품회수등의 행정 조치 외국기업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가품을 판매하더라도 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동포분들께서는 상기 유사 사례를 발견하실 경우 소설 미디어 공유 등을 통하여 해당 짝퉁기업에 간접적인 제재를 취해 주시거나, 현지 해당 당국에 신고하여 이들 기업의 부당 편취를 방지하는데에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오클랜드공관에도 제보하면 뉴질랜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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