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뉴질랜드대한체육회 제 14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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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뉴질랜드대한체육회 제 14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

일요시사 0 1318

(사)뉴질랜드대한체육회 제 14대 회장 및 감사 선출 총회

1. 일시

- 2020년 6월 20 (토) 오후 4시

- 장소: 대한국제물류(체육회 사무실), 9A Parkhead Place Albany, Auckland ☎09-448-1500

2. 선거 관련 사항

▲최종 입후보자

- 회장 입후보자: 손조훈 (재뉴골프협회장), 유광석 (재뉴족구협회장) - 가나다순

- 감사 입후보자: 해당자 없음

(적용근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정관 제3장 13조1항)

▲선출 방식

- 현장 투표 및 원거리 거소자 이메일투표 (선관위수신)

(적용근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단독출마 시는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하며 재적 대의원의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대리인의 의결권은 인정 된다(정관

제3장 15조1-4항)

▲선거권

- 대의원 22명 - 경기단체(14명)/지역지회(2명) /중앙대의원(6명) (씨름협회, 양궁협회-참석 가능하나

준회원으로 투표권 없음)

(적용근거) 총회는 가맹단체 및 지회에서 추천된 대의원과 전임회장으로 구성 한다. (정관 제4장 21조)

▲선거 대리인의 권리 위임

- 정관규정준수에 한하여 대의원의 선거 대리인 투표권을 인정 한다

- 남섬 및 웰링턴 지역 대의원과 한국 출장중인 대의원은 총회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특례사항으로서 2020년 6월 19일 오후 4시까지 회장 선거에 대한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의 e-mail

hongreo777@gmail.com 으로 투표할 수 있다.

(적용근거)대의원은 각 가맹 단체장 및 지회장이 당연직이나 특별한 사유 시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급 이상

직위자중에서 위임장을 24시간전(총회) 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대의원 자격으로 대리 참석 할 수 있다(정관

제3장 16조2항)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안기종 (역대 재뉴대한체육회장)

- 위 원: 홍우기. 채현정, 오용근. 박정기

(적용근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조 관련업무 일체를 총괄 및 감독 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 되며 선거관리위원을 5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정관 제8장 40조4항)

2020년 3월12일 이사회 결정사항 – 이후 록다운과 레벨 3으로 모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정이 늦어져

뉴질랜드대한체육회와 상의 하에 일정을 늦추게 됨.

  2020년 6월 13일

뉴질랜드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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