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입국 시 자가격리 시설 사전 신청 시스템 도입(10.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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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입국 시 자가격리 시설 사전 신청 시스템 도입(10.5.부터)

일요시사 0 1093

해외발 뉴질랜드 입국자들이 입국 후 필수적으로 14일간 머물러야 하는 정부 지정 자가격리 시설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동 시스템은 10.5.(월) 오전 8시부터 시행됩니다.


□ 시스템 이용 방법


○ 자가격리 시설 사전 등록 온라인 포털에 가입(온라인 포털 주소는 10.5.(월) 공지 예정)


○ 자가격리 시설 사전 등록 절차


 ① 온라인 포털에 개인 탑승객/또는 가족 단위 탑승객 등록


  - 가족 단위여도 여행객 개개인의 정보 입력 필


  - 등록시 '가족등록(family registration)' 옵션은 가족, 연인 등 자가격리 기간 중 같은 방을 함께 사용하기 원하는 2인~12인의 단체 그룹을 의미. 동 옵션 선택시 그룹 내 모든 인원들을 대상으로 1개 계정만 생성하면 되며, 바우처 또한 한 장만 발급됨. 바우처 내에 그룹에 속한 모든 여행객의 이름이 적혀 있을 예정.


  - 한 계정당 최대 12인 까지의 등록이 가능한 바, 13인 이상의 단체일 경우, 2개 이상의 계정 생성 필요. 상세 정보 작성 시 '특별요청사항 또는 기타 정보(Special requirements or other information)'란에 2개 이상의 계정이 한 단체이며, 같은 시설에서 격리하기 희망함을 명기 바람.


 ② 격리 시설 사전 예약


  - 시설 예약 확정 전 사전 예약은 48시간 동안만 유효하며, 동 유효기간 내 항공편 예약 필수


 ③ 항공편 예약 - 뉴질랜드 입국일이 격리시설 입소일과 동일한 날짜인 것 확인 필수


  - 항공편 예약 후 격리시설 예약 시스템에 돌아가서 예약한 항공편 번호 입력 필수


 ④ 바우처 인쇄/다운로드


  - 예약 확정 후 이메일로 바우처가 발송됨. 바우처를 인쇄 또는 핸드폰에 다운로드하여 뉴질랜드행 항공기 탑승 전에 제시해야함. 가족단위로 예약했을 경우 한 가족 당 한 바우처가 발급될 예정.


※ 경유지가 있는 항공편 탑승의 경우, 경유지마다 바우처를 제시해야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약시 본인이 자가격리 할 도시 또는 숙소를 고를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만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ㅇ유예기간은 10.5.(월) 08:00 ~ 11.2.(월) 23:59간 입니다. 유예기간 중 입국하는 여행객들도 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에 자가격리 시설을 예약하는 것이 권장되나, 사전 예약 없이 입국한 여행객들도 입국이 허용되며, 다만 이 경우 입국 후 자가격리 시설 배정 등의 절차에 따라 공항내 체크인에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유예기간 이후(11.3. 0:00 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경우, 사전 예약 바우처를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사 측에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예외 대상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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