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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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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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안내 


대법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시작하였습니다.영문 가족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증명서상 본인의 여권정보(여권영문명)만 있으면 인터넷 또는 대사관 방문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신청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된 경우 온라인 발급을 할 수 없으며, 가까운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 신청 이후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은 시스템에 등재된 이후 부터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사관 방문 신청 방법


 ㅇ 구비서류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신청서

 - 신분증(유효한 여권 원본)

 - 부, 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 원본/사본

 ㅇ 수수료 NZ$2.10/ 1건당

 ㅇ 소요기간 : 3-4일

※ 외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족 중 여권 발급 기록 등이 없으면 지연 또는 발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유의사항

 - 영문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 공증 서류 대상이 아닙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뉴질랜드 기관 등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한글로 발급 받아 번역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이민성에 제출시 뉴질랜드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번역공증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16년 1월 4일부터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시간적․경제적 편익증진이 기대됩니다.

 

□ 시행일자: 2016. 1. 4일 부터

□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 신청방법: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 방문,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행

□ 공인인증서 이용 가능 업무: 전자민원,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연말정산, 보험신청, 가족계증명서 발급, 홈택스 등 (단, 인터넷뱅킹 등 일부 업무는 은행 등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의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ㅇ 일반인

 - 신청서 및 별지동의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일반인(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신청서 및 별지동의서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및 사본

 

□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 민원인: 본인 직접 대사관 방문

2) 재외공관: 신청서 확인, 접수(신청인 신원 확인), 신청 등록, 접수증 출력 후 교부 (신청접수 후 접수증 교부까지 약 10분정도 소요됨)

3) 민원인: 귀가 후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접수증에 기재된 URL 주소) 접속

4) 발급 소프트웨어 설치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 시 자동 설치

5) 사용자 인증 : 접수증에 기재된 임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6) 이용 약관 동의 : 공인인증기관별로 이용 약관은 상이할 수 있음

7) 수수료 납부

-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결제 등)

-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및 한국전자인증 : 4,400원 징수

8) 저장매체 및 인증서 암호 설정

-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 등)을 선택하고, 앞으로 공인증서이용 시 사용할 인증서 암호 설정

9) 공인인증서 발급 완료

 

□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Level 11, Harbour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ㅇ 전화번호: 04)473 9073

 ㅇ 민원실 근무시간: 9-12, 13:3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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