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관련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2003년생을 기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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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관련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2003년생을 기준으로 설명)

일요시사 0 803


 뉴질랜드에서 출생한 2003년생 중 출생당시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본인도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보유하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남자의 경우 제1국민역에 편입이 되는 해의 3월 31일(0세 ~ 만18세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부가되며, 병역의무 이행 후 국적선택(한국국적 포기, 복수국적유지)이 가능합니다.

 

□ 2003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원하는 경우, 2021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

- 체류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오클랜드 영사관)

❍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홈페이지 〉영사 〉국적 〉10번 국적이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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