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Hom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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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Home Loan)

일요시사 0 4259

뉴질랜드 내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융자가 필요한 경우 이 부동산을 담보(저당권 설정, mortgage)로 융자를 받는 경우를 흔히 "주택담보부대출" 혹은 mortgage loan 이라 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단독주택, Apartment, 연립 형태의 주택 농장 혹은 목장을 낀 주택, 전원스타일 주택 등이 모두 해당 되며 나대지(Vacant land)도 형태가 여러 가지 이나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건축 중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Lender 즉 빌려주는 자는 뉴질랜드 내 대부분의 은행이며 필요 시 담보 제2순위융자 즉 second mortgage로서 융자를 하는 제2금융회사도 있습니다 (실상은 대부분은 담보 설정 보다는 매매절차이전 통지해야 하는 제도인 caveat설정을 합니다).

필요서류는 보통 신원증명용 여권, 소득증명자료, 자산/부채증명자료 등이며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신용에 문제있다면 제한적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를 받은 이후에 추가융자 혹은 융자구조의 변경 등도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보통 뉴질랜드의 이자율은 타국에 비해 높은 편이여서 지난 30년간의 평균은 연 7~8%입니다.

2~5년 정도 체류자일 경우 주택구입은 주택시세, 환율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기회와 위기가 동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자만 상환 할 수 있으며, 원금 이자 동시 상환도 가능하며 보통 융자기간은 10~30년 입니다.

은행에 직접 신청 하실 수 있으며, 융자브로커를 통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 여러가지 편리하신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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