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의 중복보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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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의 중복보장 여부

일요시사 0 10126


중복보장이란 같은보험에 두 개 이상 가입한 뒤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경우 두 개 이상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각 각 보상을 신청하여 중복해서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 이다.

예를 들어 두군데 보험사에 같은 보험에 가입한뒤 클레임사유가 발생되면 두 군데보험사에 따로 따로 보상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두번 받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금을 가입한 두군데 보험사로 부터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수 있는 보험이 있고 안되는 보험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생명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한 보험이다. 이미 한군데 보험사에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가 다시 추가로 다른 보험사를 통해 생명보험을 가입한 뒤 사망하면 보험금을 두군데 보험사로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이미 어느 생명 보험사에 10만불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기존가입자가 다시 추가로 20만불 생명보험을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뒤 사망 시엔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10만불과 20만불을 청구하여 합계 30만 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에서는 고의로 피보험자 모르게 이 회사 저 회사 등에 수억 원짜리 생명보험을 여러 개 중복가입 시킨 뒤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고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보험사기 범죄사건이 뉴스에 보도된적도 있다. 이것은 바로 생명보험이 중복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날수 있는 사건사고 인것이다.

 

한꺼번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감당하기 보다는 적은 보험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후 가장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경제적인 수입여건에 따라 두번째 생명보험 또는 세번째 생명보험 가입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보험금을 올려서 여러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생명보험 가입설계의 한 방법이다.

 

뉴질랜드에서 의료 실비 보장보험의 경우는 중복보장이 불가한 보험상품 이다. 한국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의료보험 중에는 의료실비 보장이 아닌 정액 형 보장인 경우가 있는데 정액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는 각기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보장금을 중복해서 청구 및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에는 정액형 의료보험이 없고 의료실비 보장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특정질병에 걸려 수술을 하게될 경우 보험사가 정해놓은 정액 보장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 것이 정액 형 의료보험 보장이다. 한국보험사의 정액형 의료보험을 살펴보면 가입자가 수술 시 보험사에서 하루 2만원 또는 3만원등 별도로 정해져 있는 보장금을 탈수 있게되어 있다. 혹시 여러군데 보험사에 가입중이라면 각 보험사별로 2만원, 3만원등을 모두 중복해서 신청할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액보장금이 너무 적게 설정되어 있기때문에 두군데 보험사에서 중복보장을 받더라도 항상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병원비용은 발생된다.

 

뉴질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실비 보장보험이란 말 그대로 발생된 의료비용 실비를보장해주는 것이다. 사립병원에서 청구된 모든 의료비용을 보상한도내에서 보험사가 모두 부담해 준다. 한국의 보험상품처럼 수술비용 보장금액 따로 입원비용 따로  보험사가 병원비를 아주 조금씩 보태주고 나머지 큰 금액은 모두 환자나 가입자가 부담하게되는 일은 뉴질랜드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뉴질랜드에서 두군데 보험사에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다면 한군데 보험사에 모든 비용을 청구하거나 병원고지서를 두 보험사가 반씩 분담하여 보장을 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48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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