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장보험
상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가입자가 영위했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경제활동의 주체가 부부 중 한 사람으로 집약되었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특히 전문직종인 이나 고소득자는 상해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정과 사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신청 시 보장금액을 미리 설정하여 가입할 수도 있고 보상신청 시점에 가입자의 수입증빙을 근거로 보장금액이 결정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 신청대기 기간을 가입자 스스로 선택하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는 기간도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직업군이나 작업환경이 위험한 직종의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