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생명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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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명보험의 종류

김수원보험 0 5627

보험가입자의 사망과 관련된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에는 일반 생명보험, 사고로 인한 사망 시만 보상혜택이 있는 사고 사망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자의 사망 시 장례비용을 보장해주는 장례보험 등으로 나눌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일반 생명보험이란 사망의 원인이 사고든, 질병 또는 자연사든 관계없이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그리고 추가로 생명보험 가입 이후 1년이 지나면 심지어 자살까지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사고사망 생명보험이란 말 그대로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든 익사사고든 사고로 인한 사망 시에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생명보험은 보험금과 가입기간을 가입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한국처럼 몇 년납 이라는 식의 보험료 납입기간 제한이나 조건이 없다. 한마디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가입하고 본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 일부 보험브로커가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후 1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없다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교민 가입자에게 제공한 것을 본적이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불법적 영업행위이며 누구를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든 관계없이 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의 모 보험사 생명보험 약관에는 생명보험 보장금액을 지급하는 보상 조건에 질병사망 시 80세 만기라거나 하는 연령제한 조건이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이 얘기는 가입자가 80세 이후에 질병으로 사망 시엔 보험금을 탈수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험금 보상 시 가입자 나이제한과 사망원인을 별도로 정해놓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보상조건은 뉴질랜드 생명보험에는 없다.
 
한국보험사의 약관대로라면 평생 동안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가입자가 무병 장수하다가 80세 이후 노환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지병이라도 걸려 사망하는 경우 보험에 평생가입하고 있었더라도 보험 보장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조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면 살수록 생명보험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웃지 못할 심각한 모순적 피해도 발생될 수 있다. 80세 전에 질병 사망하거나 80세 이후에 질병 사망하거나 이유 불문하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진정한 생명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질랜드의 생명보험은 보험금을 정해서 가입한 이후 매년 인상되는 물가상승률만큼 또는 그 이상 보험금을 올릴 수 있는 선택사항도 있다. 보험금을 올릴 때 마다 추가로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고 자동으로 올려주는 옵션이다.
그리고 가입자 나이가 많아질 때마다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매년 갱신 보험료와 가입자가 선택하면 일정기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아서 노후까지 오랫동안 보험료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생명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정보험료도 있다.
고정보험료는 나이가 한살이라도 젊었을 때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한국에는 아예 없는 생명보험도 있다. 일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생명보험이 기본이지만 가입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10년이든 20년이든 생활비로 한 달에 5천불씩 지급해주는 생명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한국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지만 딱 한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다. 가입 시 보험신청자의 건강에 대한 심사를 한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건강할 때만 아무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김수원보험: 488-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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