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및 융자금 갈아타기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
영어로 Churning 이라는 단어가 있다. 일상 생활용어가 아니어서 교민독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다. 사전적인 의미로 churn 은 버터를 만들기 위해 우유나 크림 등을 집어넣고 휘돌려줄 수 있는 통 혹은 기계를 말하기도 하며 혹은 감정이 상하여 마음속이 부글거리는 심정 혹은 역겨움으로 뒤틀리는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경제용어로 사용될 때는 거래량을 늘려서 발생되는 거래수수료(커미션수입)를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줄 알면서도 주식이나 선물계약의 불필요한 매입과 매도를 빈번하게 반복하는 비윤리적인 불법거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사고 팔고를 자주할수록 거래수수료는 당연히 많이 벌 수 있게 된다.
보험시장에서는 보험상품 판매인이 보험계약 커미션수입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상품 해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뒤 다른 보험사의 보험상품으로 재 계약을 권유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악덕 행위를 지칭하는 말이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 또는 은행융자를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 마다 다른 회사로 재계약을 유도하여 계약건수를 증대시키게 되면 보험판매인과 융자브로커는 똑 같은 가입자 또는 융자신청인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신 계약 커미션수입을 보험사 또는 은행으로부터 받아 챙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비자의 이익을 뒷전으로 미뤄놓은 비양심적인 보험판매인 또는 융자브로커 일수록 기존의 보험 해지를 유도한 뒤 재계약을 강권하거나 융자 신청인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음에도 더 좋은 융자조건을 제공하겠다며 기존 거래은행을 바꿔가며 계약과 해지를 반복하여 커미션수입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보다 보장내용이 좋다거나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 보험사를 옮기는 것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다. 또한 이미 가입했던 보험사의 서비스나 보상내용 혹은 보상청구 결과에 불만족 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바꾸는 것도 역시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험상품 판매인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이유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서면자료 및 안내를 제공하지 않고 말로만 다른 보험사가 좋다며 기존보험의 해약 및 타 보험사로 재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는 보험가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보험상품 판매인의 커미션 수입을 올리기 위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의심해 보고 주의해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과거나 현재의 질병상태를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상품 판매인이 가입신청서에 고의로 병력기재를 누락시킴으로써 고지의무 위반사유로 인한 보상피해 사례가 교민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결국은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하고 계약커미션수입만을 증대시키기 위한 비양심적인 보험판매인들의 보험사 갈아 태우기 경쟁 때문이다.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는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는 보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보험사를 바꾸어 재계약시는 기존 병력에 대한 보상청구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해약 전에 반드시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요구 및 확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될 이익과 손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잘 따져보아야만 한다.
자료제공: 김수원보험 48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