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원보험 제공; 은행, 보험 바꿔 치기
주택구입 융자금의 고정이자 계약기간이 끝나서 갱신을 앞두고 있었던 교민은 이자율이 조금 더 유리하다며 모기지 브로커가 추천하는 은행으로 융자금을 옮겨 신청하게 되었다. 새로운 은행으로 융자계약을 도와준 모기지 브로커는 은행으로부터 커미션을 받게 된다. 융자 커미션을 더 벌기 위해 좋은 조건을 제시 한다면서 모기지 브로커가 은행 옮기기를 부추기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같은 소비자를 이용하여 오직 융자 커미션을 또다시 벌기 위해 일정기간 이후 다른 은행으로 융자금신청을 바꾸도록 종용하는 모기지 브로커들도 있다.
소비자 개개인의 수입 및 지출여건과 그에 부합하는 부채상환 계획, 융자금 상환이자의 종류 및 선택사항, 고정이율와 변동이율의 장단점 등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는 모기지 상담 시 소비자가 이해하고 검토해야할 중요한 사항 들이다. 이런 정보제공 과정을 생략하거나 대충의 변호사 비용 이나 이사비용 등을 보조해 주겠다며 은행변경을 종용하는 모기지 브로커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출신청을 마무리한 모기지 브로커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가입 중이던 의료보험 상품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사로 바꾸는 서류에 사인을 해준 교민이 있었다. 교민 가입자는 이미 보유질병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바꾸길 원치 않았다. 다른 보험사로 의료보험을 바꿀 경우 현재는 보장을 받는 질병이 보장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발생된다는 점을 교민 가입자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사는 바꾸지 않고 현재 의료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대리점만 바꾼다는 서류라고 안내를 받은 뒤 제공받은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다.
하지만 교민가입자가 사인해준 서류는 보험대리점만 바꾼다는 서류가 아니라 원래 계약하고 있었던 의료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같은 보험사의 새로운 의료보험 상품으로 바꾼다는 신청서 였다. 보험 상품을 새로 바꿈으로써 의료보험의 보장내용이 바뀌었고 교민가입자는 전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물게 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교민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가 어차피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 인상시점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 이유는 보험상품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모기지 브로커는 왜 보험대리점만 바꾸는 서류라고 가입자에게는 거짓말을 한 채 보험료가 비싼 의료보험 상품으로 바꿔 치기를 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커미션을 벌기 위해서다.
더 좋은 융자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융자계약을 바꾸는 것, 기존에 계약하고 있었던 의료보험보다 보장내용이 더 좋아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바꾸는 것은 소비자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사 변경으로 인해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것은 아직도 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무시한체 커미션수입만 챙기려는 직업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 거래은행을 바꾸거나 보험회사를 바꾸라고 권유 받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먼저 가려내고 사인하기 전에 서류내용을 확인하거나 확인을 요구하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김수원보험 488-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