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법률칼럼; 고용인의 권리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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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10:54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자아발전을 위해 근로계약을 맺은 직장에서 임금을 댓가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의 근로계약과 관련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주어진 법적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리
고용인(또는 근로자)과 고용주 사이의 계약관계 뿐만아니라 고용인이 갖는 법적권리를 규정한 법은 다름 아닌 고용관계에 관한 법(Employment Relations Act 2000 이하 ''근로기준법'')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은 최저임금에 관한 법(Minimum Wage Act 1983 이하 ''최저임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고용인을 위한 법정공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휴가에 관한 법(Holidays Act 2003 이하 ''휴가법'')이 다루고 있습니다. 정규직 혹은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고용인에게 주어진 기본권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반면 이곳 뉴질랜드는 한 고용주를 위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고용인은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지급된 급여(세금전)의 8%를 유급휴가로 산정합니다. 비정규직이거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4주 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산정방법을 명확히 명시하고 지급된 급여의 최소 8%를 적용하되 지급에 대한 명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용인에겐 매년 11일의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했다면 휴가법에 따라 몸이 아파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매년 5일의 병가(Sick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근로자 자신의 의료문제 뿐만아니라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의 의료문제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에 3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3일 미만의 병가라 할지라도 고용주가 납득하기 어려운 병가로 판단되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고용인은 병가를 위한 소견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조부모, 손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만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인 경우 자녀의 출산 또는 5세 미만 자녀의 입양에 따른 출산양육휴가를 최대 14일 유급휴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급여의 지급은 고용주가 아닌 뉴질랜드 정부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6월 현재 16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임금은 시간당 15.75달러(세금전)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처음 시작하여 연수(training)가 필요한 경우는 시간당 12.60 달러로 낮추어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기해야 합니다. 급여지급의 방법은 고용주와 의논하여 2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지만 별도의 동의가 없는 한 반드시 현금지급이 원칙입니다.
추가정보
현행법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본권리와 함께 꼭 알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독자는 노동부산하의 공식홈페이지(www.employment. govt.nz)를 방문해 보세요. 특히, 각자의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화상자(Employment Agreement Builder)를 잘 활용하면 아주 간편하게 금방 사용가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