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요리사의 영어면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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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15:25
지금까지 1년 이상 뉴질랜드에서 요리사로 실무경력을 쌓은 경우 영어면제 대상자가 되어 많은 분들이 요리사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으나 지난 10월 12일 이후 기술이민이 변경되어 아무리 오랫동안 뉴질랜드에서 실무경력을 쌓아도 반드시 영어점수가 있거나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수학하여 학사학위(NZQA Level 7) 또는 1년 이상 과정인 준석사학위(NZQL Level 8) 이상을 취득해야만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장기부족직군(Long Term Shortage List)에 부합하는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 취업후이민(Work to Residence 이하 ‘WTR’이라 함)으로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기술이민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를 졸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받게되는 학력등급은 NZQA Level 4와 5이며 기술이민 점수 40점을 받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고용주를 찾아 아무리 오랜 기간 실무경력을 쌓아도 영어점수(표1 참조) 없이는 새로 변경된 기술이민정책에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표 1] 이민성이 인정하는 영어시험과 점수
영어시험명 점수 (이상)
IELTS 6.5
OET B
Cambridge English 176
PTE (Academic) 58
TOEFEL iBT 79
힘들게 영어점수를 취득했어도 현재의 기술이민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반드시 160점 이상을 받아야 의향서 채택과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11일 이전에는 140점 이상 또는 100-139점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잡오퍼(Job Offer)가 있는 경우 채택되어 영주권까지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점수가 부족하여 30점을 추가로 받기 위해 오클랜드 외곽으로 직장을 이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100% 영어무관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과 달리 많은 장기부족직군에 속하는 직업중에 하나인 요리사의 경우 100% 영어점수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요리사로 일한 직장경력입니다. 반드시 5년 이상의 경력(2년 이상은 주방장[Head Chef])이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 학력(NZQA Level 4)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력은 많으나 뉴질랜드 학력이 없이신 독자라도 벌써부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뉴질랜드 요리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일정한 영어능력을 구사해야만 입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이 부담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요리학교에 입학하는 대신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뉴질랜드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뉴질랜드 공인시험관을 통해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실기시험을 통해 학력인증을 받아 요리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인증서(Professional Cookery NZQA Level 4)를 수여받게 됩니다.
서류전형은 경력증명서/신분증/요리하는 메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통과되며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전과사전 한개 분량에 해당하는 교제를 받아 교부된 문제집을 집에서 직접 풀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차인 실기시험은 시험관이 요리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면 모든 평가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WTR를 통한 모든 영주권 승인은 일정기간 현지 업체에 근속한 후 취득하게 됩니다. WTR의 요리사 또한 30개월 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2년 후에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기준으로 (2016년 12월 현재) $45,00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 학력이 없으신 요리사 분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NZQA Level 4에 해당하는 학력을 받아 기술이민시 학력점수 40점을 추가로 받거나 5년의 경력(2년 이상은 주방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WTR을 통해 100%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법무법인 필립리
대표 변호사 이관옥
문의전화: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필자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일체의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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