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뉴질랜드 비지니스 계약서 작성하기
매수인은 중개사를 통하여 비지니스를 소개받거나 또는 매도인으로 부터 직접 오퍼를 받거나 직접 본인이 스스로 적합한 비지니스를 발견하면 매도인(Vendor) 및 매수인(Purchaser)간 비지니스 매매계약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비지니스 계약서에 어떠한 사항이 들어가는 지 살펴 보기로 한다.
비지니스 계약서 정식명칭은 “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a Business” 라고 하며 뉴질랜드 전역에 걸쳐 사용하는 관인계약서로서 오클랜드지방 변호사협회(Auckland District Law Society)가 인가하였다는 stamp가 찍혀 있는 양식을 사용한다.
매도인 및 매수인 간 전체 매매가격이 정해지면 매도인은 유형자산(Tangible Assets),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재고자산(Stock in Trade)로 나누어 매매금액에 기재하여야 한다.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은 기계장치, 장비, 자동차, 가구 등 비지니스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 일체를 말하므로 매도인은 반드시 회계사에게 직전년도 장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기재하며 재고자산(Stock in Trade)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란에 기재한다. 여기서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영업권, 지적재산권 기타 권리등을 말한다.
비지니스 매매거래에 있어서도 총금액 외에 GST( Goods and Services Tax) 15% 부가 기본적으로 부가되나 계속기업(Going Concern)기업인 경우 이를 면제하며 영세율(Zero Rate)이 적용되어 가산되지 않는다.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법인 또는 개인업체이든 간에 GST 등록이 되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매수인이 또한 기업을 영위하고자 settle전까지 GST 등록이 되어 있다면 Going Concern으로 간주되어 거래에 있어 영세율 (Zero rate) GST 거래에 해당된다.
재고자산 인수는 일단 계약서상 에상 재고자산을 일단 settle하고 settlement직전 또는 직후 양측 입회 하에 실제 조사한 재고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재고자산은 금액은 GST 제외금액이다. 그러나 재고자산실사 결과 실제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최대조정율(Maximum Percentage Stock Value Adjustment)넘어 settle된 계약서상 재고자산 예상금액을 초과하면 매수인에게 최대조정율을 초과한 금액을 인수할 것인지 아닌 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실제로 조사한 재고자산이 settle한 계약서상 예상 재고자산 보다 최대조정율 이내에서 적거나 많을 경우 양측 변호사를 통해 정산을 한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