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비자신청의 기각에 대한 항소 (3회)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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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12:30
지난 칼럼에서는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 (이하: “이민법항소법원”)으로의 항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민성 장관, 행정감찰관 그리고 사법부로의 항소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민법항소법원으로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항소인은 다시 이민성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행정감찰관 (Ombudsman), 또는 사법부 (Judiciary) 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은 항소를 심사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각자 주어진 권한 내에서 항소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승인할지 기각할지에 대한 기준은 서로 다르며 항소인 본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파악해서 가장 알맞는 곳으로 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민성장관 (Minister of Immigration) 에게로의 항소
이민성장관은 항소인으로부터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추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첫째, 추방을 통보받은 사람, 그리고 둘째, 소지하고 있던 비자가 만료되었으나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지않은 사람입니다.
이민법은 이민성장관에게 항소를 심사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민성장관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항소인을 추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해 줄 수도, 그리고 그가 원하는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민성장관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으며, 심사숙고 후, 적절하다 싶은 경우에 한해서만 항소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성장관으로의 항소는 항소인 본인에게 더이상 다른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최종단계입니다. 따라서 항소인 본인에게 항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남아있다면 이민성장관은 항소의 접수조차 거부할 겁니다.
행정감찰관 (Ombudsman) 에게로의 항소
행정감찰관에게는 어느 특정한 정부기관의 결정이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한 정부기관 중에는 이민성이나 이민법항소법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항소인으로부터 본인의 비자심사나 항소가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면 행정감찰관은 해당기관이 법의 적용을 올바르게 했는지, 아니면 해야할 어떤 일을 누락시켰는지 등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심사에 대한 결과가 신청자에게 부당 또는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는지, 심사도중 신청자에게 차별대우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게 됩니다.
행정감찰관은 위의 수사를 통해 해당기관의 심사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심사를 수정해 달라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관은 행정감찰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으면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권고를 존중하며 따르게 됩니다.
사법부 (Judiciary) 로의 항소
이민법항소법원의 기각에 대해서 항소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한 방법은 뉴질랜드의 사법부인 High Court (고등법원) 또는 Court of Appeal (항소법원) 로의 항소 입니다. 사법부로의 항소는 Judicial Review (이하: “사법심사”) 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법심사란 항소인의 기각이 옳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항소를 기각했을 때 법의 집행이 올바르게 진행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전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이민법항소법원은 주어진 권한이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항소심을 심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법항소법원이 올바르게 집행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는 항소를 기각할 것이고,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민법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거나 아니면 항소를 다시 이민법항소법원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의 사법심사는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인이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마침
전 칼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민법은 이민관 각 사람에게 비자심사를 할 때에 승인 또는 기각할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관은 이민법 등을 통해서 신청자의 비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바르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청자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묵묵히 감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자는 위와 전 칼럼에서 언급한 여러 기관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발생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상당수의 신청자가 항소심을 통해 기각된 비자를 재승인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비자신청이 기각되었을 시에는 신청자는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납득할 만한건지 등을 따져본 후에 항소를 고려해 보는 것도 나쁘지않은 선택입니다.
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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