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

법률/이민

합의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치치 1 2940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혼등록이 가능하나요?
1 Comments
CL법무법인 2010.09.10 13:25  
안녕하세요. CL법무법인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이혼 신청을 하실경우, Family Proceedings Act 1980에 의거하여 성격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때문에 재결합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어야 하며 이혼신청을 하기 전 최소한 2년의 별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별거의 증거로는 separation agreement(별거 계약서)가 있을수도 있지만, 쌍방의 진술로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예를 들자면 가정파탄을 일으킬만한 사유)가 없더라도 2년의 별거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신청은 가정 법원(Family Court)에서 하셔야 하고 뉴질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개인의 상황에따라 답변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씨엘 법률 사무소는 모든 답변에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답변을 통한 행동과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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