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국적상실에 대해 여쭐게요

법률/이민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권 신청시 국적상실에 대해 여쭐게요

일요시사 0 2269

우선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서로 틀립니다.
국적상실신고는 한국국적이었던 자가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예를 들어 이민 후 뉴질랜드 국적 취득) 하여 그 외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바, 이러한 외국국적취득 사실을 신고 하는 호적 정리절차입니다. 호적 법 상 외국국적 취득 후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 선택기간 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한국국적과 타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법상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국적이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남자의 경우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90년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해야하며, 만 18세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또는 병역면제 처리된 병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2005.05.24 개정된 국적법 근거)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년월일 전까지 국적이탈 또는 국선선택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상실되나,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적법 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정부는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외국국적 취득 후 본인 또는 친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한국호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예: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종 법률관계에서 법률적용의 혼선 및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령 한국에 부동산을 가진 뉴질랜드국적을 취득한 우리교포가 사망했는데 호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의 범위, 상속지분 등 상속의 효력에 관하여 뉴질랜드법과 한국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지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상속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이미 한국국적이 상실되어 병역의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병역자원으로 관리되며,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한국출입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시민권을 귀화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 또는 영사과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이러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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