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관련 사기 주의보

법률/이민

영주권 관련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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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영주권 관련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중국인들이 피해자였는데, 남태평양 섬나라 중 하나인 Niue에 일정 금액이상 투자를 하면 Niue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Niue와 뉴질랜드간의 협정을 통해 뉴질랜드의 영주권도 취득이 가능하다는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Niue에서는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며 Niue주민들은 자격조건이 되면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000을 한 중개회사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피해자들은 중국인/인디안이었는데, 한 프랜차이즈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던 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던 ‘다림질’ 비즈니스를 256명에게 약 $25,000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 업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비즈니스 매매대금으로 약 $4million정도를 받아내었다고 하는데,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서 3년 반 정도의 징역을 살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프랜차이즈 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본사에도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현재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정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만일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그 리스크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영주권도 취득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또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

 

최근 오클랜드에서는 사설학교 세 곳이 학위 사기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매시대학교로 진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대학교 측에서 입학거부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약 60명 가량이 입학거부가 되었으며, 해당 학교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조사에 들어가 폐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돈을 주고 학위를 사는 행태는 그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 결국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칼럼에 다룬 부분이지만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은 이민국 직원들에게 교육기관을 진입, 수색할 수 있는 등의 권한을 주었는데, 바로 이런 경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라 크라이스트처치에서도 좀 더 감시가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가능하면 학교 출석도 빠지지말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민국에서 혹여 본인이 단지 체류를 위해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으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본인일 것입니다. ■

11월 3일
 
140점 이상
       315      
 
100점~135점사이 (잡오퍼나 취직을 한 상태인 경우)
 90
 
100점~135점사이 (부족직업군 경력점수 15점을 클래임한 경우)
 41
 
110점~135점사이 (부족직업군 경력점수 10점을 클래임한 경우)
 159
 
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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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140점 이상
 410
 
100점~135점사이 (잡오퍼나 취직을 한 상태인 경우)
 100
 
110점~135점사이 (부족직업군 경력점수 15점을 클래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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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출처 : 넷질랜드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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