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혜택이 뭔가요?

법률/이민

영주권자 혜택이 뭔가요?

홀인원투 2 2654
우리나라 군대에서.. 대령에서.. 별이 되면..
뭐.. 수백가지?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영구영주권을 취득하면 또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또..시민권은.. 뭐가 다른지요?

권리도 있고..거기에 따른 의무도 있겠죠??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2 Comments
정확하지 않고, 부족한게 많지만.. 기본적인 사항이요.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건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수정을 하실 거구요...
의료혜택은 비자상태에 따라 틀려지므로 Pass.
영주권 : 1. Family support 를 받을 수 있고, 그외 Support 혜택(복지) 받을 수 있구요
2. 학교 갈때, 내국인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학비가 저렴하죠)
3. 투표할수 있습니다. 글고,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원한다면요)
여기서 의무사항은 투표권자임을 신고해야 함.
영구영주권 : 1. 본인이 학교 갈때 생활비 support가 52주인가 되는걸로.
2. 자녀 학비에 대해 Roan 받을 수 있구요(머 공짜는 아니구 벌어서 갚아야 함. 반드시)
3. 해외로 이민 가셨다가 언제던지 재 입국 가능정도
시민권 : 제일 큰 혜택은 호주에 무 비자 입국 및 거주 가능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수 국적(자녀는 때에 따라 가능) 불가로
한국 국적없어짐.. 능력 좋으신 분들은 어떻게 유지도 하던데..
의무라고 해봐야 젤 큰게 세금인데 이건 비자 상태에 따라 변하는건 아닌걸로..
경제활동해서 10년간 세금 납부하셨다면, 67세부터 연금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날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셔야~
일자리를 구할때 비자 눈치 안보고 원하는 일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되다 안되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가서 큰 거래해 보시면 영주권자와 비자가지고 오늘 내일하는 사람은 대우가 틀립니다. 무엇보다 비자 만기만 바라보며 짐싸야 하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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