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규정이 바뀝니다.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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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08:36
신체검사 규정이 바뀝니다.
2012년 7월부터 이민성 신체검사 규정이 바뀝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비자 신청시
- X-Ray 검사만 하면 됩니다.
- 대신 적합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워크 비자, 관광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시
- 풀메디컬을 받아야 하지만 유효 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는 워크비자와 관광비자는 2년, 영주권은 3개월 입니다)
3. Domestic으로 간주되는 학생( 박사 과정, 부모의 워크비자 취득에 따른 자녀의 학생비자 등)과 디펜던트 비자 신청시에는 풀메디컬 체크가 필요 합니다.
제공: 파이오니어 유학이민
2012년 7월부터 이민성 신체검사 규정이 바뀝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비자 신청시
- X-Ray 검사만 하면 됩니다.
- 대신 적합한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2. 워크 비자, 관광비자 연장, 영주권 신청시
- 풀메디컬을 받아야 하지만 유효 기간이 3년입니다.
(현재는 워크비자와 관광비자는 2년, 영주권은 3개월 입니다)
3. Domestic으로 간주되는 학생( 박사 과정, 부모의 워크비자 취득에 따른 자녀의 학생비자 등)과 디펜던트 비자 신청시에는 풀메디컬 체크가 필요 합니다.
제공: 파이오니어 유학이민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