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에 대한 요점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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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에 대한 요점 총 정리

Shin 0 3857

[필독] 영주권 신청에 대한 요점 총 정리

[영주권 준비 및 시작]

이민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 영주권은 점수제 입니다.

100점이 넘으시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고, 점수가 140점 이상이면 자동으로 초대가 됩니다. 우선 잡오퍼를 제외하고 신청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은 나이와 학력 또는 경력 점수 입니다.

학력과 경력은 선택 사항이기에 학력이 없으면 경력만으로도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꼭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점수이기에 5-30점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학력 또는 경력 점수가 없다면 영주권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본인의 점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기술 이민 점수 제도

항목 내용 점수
고용 l 현재 뉴질랜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
l 뉴질랜드 회사에서 고용 제의를 받았거나 1년 미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60
50
<보너스 점수>
l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l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l 오클랜드 이외 지역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l 배우자나 파트너가 뉴질랜드 회사에 고용되거나 고용 제의를 받은 경우
10
10
10
20
경력 l 2년 이상
l 4년 이상
l 6년 이상
l 8년 이상
l 10년 이상
10
15
20
25
30
<뉴질랜드 경력 보너스 점수>
l 1년 이상
l 2년 이상
l 3년 이상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 경력 보너스 점수>
l 2년~5년
l 6년 이상
<인력 부족 분야 경력 보너스 점수>
l 2년~5년
l 6년 이상
5
10
15
10
15
10
15
학력 l NZQA 인정 기본 학력 (예:디플로마, 학사, 우등 학사)
l NZQA 인정 대학원 이상 학력 (예: 석사, 박사)
<보너스 점수>
l 뉴질랜드에서 NZQA 인정 과정을 최소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수학한 경우
l 뉴질랜드에서 NZQA 인정 기본 학력 취득
l 뉴질랜드에서 NZQA 인정 대학원 이상 학력 취득
l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 학력 취득
l 인력 부족 분야 학력 취득
l 배우자/파트너 학력
50
55
5
5
10
10
10
20
친인척 뉴질랜드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10
나이 l 20~20
l 30~39
l 40~44
l 45~49
l 50~55
30
25
20
10
5

[점수 확인 그리고 잡오퍼 없이 영주권 신청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하고 잡오퍼 없이 100을 넘으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직장 없이 영주권 신청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1. 영어 IELTS 6.5 또는 영어권의 학위 소지자 (1년 또는 2년 디플로마 Level 5 이상 과정)
  2. 장기부족직군에 속하는 분

위의 2가지 조건이 충족 되신다면 언제든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은 홍콩으로 접수가 될 것입니다. 결과는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지만 1년 전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 확인 그리고 잡오퍼가 필요시]
본인의 점수를 확인한 결과 나이 학력 또는 경력100점이 안되어 잡오퍼 점수 50점이 필요하신 분과 100점은 충분히 넘지만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뉴질랜드에 반드시 잡오퍼 점수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잡오퍼란 흔히 3가지 서류를 뜻합니다.

  1. 고용한다는 고용주의 편지 (회사 로고 및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야 정상)
  2. 고용계약서 (풀 타임 30시간 조건)
  3. 업무 내역서 (업무를 자세히 기술한 내용)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뉴질랜드에 연고지가 있거나 아니면 에이젼트 및 답사를 통해 직장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은 정말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쉽게 또는 아주 어렵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은 역시 영주권 신청 시 영어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 영주권 신청]
잡오퍼 유무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은 이민성과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수가 높고 낮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혹 점수가 높으면 쉽고,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코 근거 없이 이야기 이며, 점수의 높이 보단 얼마나 내가 이민성에서 요구되는 조건에 잘 부합되는지를 더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민성의 조건이란

  1. 신청자의 전문적인 기술력 (경력 및 학력)
  2. 신청자 분의 영어력 (기본적인 업무 대화)
  3. 신청자 분의 직장 관련 과거 1-2년 재무 상태 (급여지급 가능한지에 대한 감사)
  4. 뉴질랜드 평균 급여 준수 (직종과 등급에 따라 차별 적용)
  5. 건강과 신원조회
  6. 직장에서의 업무 파악 (실사 및 이민관의 전화통화)
  7. 회사와 신청자 분의 기술력이 반드시 연관되는지 확인 (과거 경력 및 학력이 지금의 회사에 잘 적용되며 근무하는지 확인)

이민성이 가장 중요시 보는 항목은 위의 7가지 입니다. 만약 신청자 분이 위의 7가지를 잘 갖추고 있으시다면 결코 점수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만약 잡오퍼 없이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후 직장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WTR 조건을 받거나 단기간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워크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 발생 및 해결]
모든 분들이 100% 영주권 받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어느 분에게도 발생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하기에 신청 중 이민성과 완만한 대응 요령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개개인 마다 환경이 다르고 업종 및 직책이 다르기에 일괄적으로 통일 해서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며, 이민관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는지 개개인 마다 요점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해답을 찾아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해 집니다.
문제 발생의 가장 높은 순위는?

  1. 영어력 문제 (IELTS 6.5 소지자 제외)
  2. 이민관과 인터뷰 및 실사 시 본인의 기술과(업무) 회사의 업무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3. 한국 및 기타 국가의 경력 증명서가 확인 불가능 경우
  4. 회사의 회계 상황이 좋이 않은 경우
  5. 급여가 낮은 경우
  6. 과거에 불미스러운 경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및 폭행 연루)
  7. 경찰신원 조회 및 건강상의 문제
  8. 기타

이민성에서 문제시 삼는 대부분의 이유는 신청자 분이 요구한 점수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나옵니다. 신청자 분의 기각 사항 중 거의 80%가 1,2,3,4 번 중에 있습니다.

그 만큼 문제 발생의 원인을 사전에 알 수 이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이 있다면 결코 영주권을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신청자가 영주권에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정보 부족 입니다.

모든 것을 에이전트에게 맞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위의 모든 사항을 다 챙겨줄 수 있다면 그 에이전트는 정말 대단한 회사일 것입니다.

고객이 많다는 것은 그 회사를 신용하고 믿음이 있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고객 분의 모든 케이스를 일일이 다 챙겨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본인의 경우가 쉬운 케이스라면 그다지 많은 노력이 필요 없겠지만, 나의 과거가 복잡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풀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위기 사항을 인지하고 철저한 준비 하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니져 같은 직책은 이민성이 하나하나 다 따지는 스타일이라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이란 문제가 나기 전에 알고 사전에 막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났을 때 적어도 사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문제가 났는데 신청자 분이 전혀 모르는 이유로 기각이 났다면 많은 좌절감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기에 신청자 분도 사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은 중요한 일 입니다.

[ 영주권이 기각이 된 후 대처 방법]
문제 해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 합니다.

  1. 항소를 하는 방법
  2. 재 신청을 하는 방법

먼저 정확한 기각 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항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심사관이(이민성 소관이 아님) 이미 결과를 내었던 전 담당관에게 실수가 있었는지 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새로 추가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전 이민관이 결과를 내었던 싯점을 기준으로 재심사를 합니다. 물론 연관성 있는 추가 자료만 인정하기에 전혀 새롭게 제출되는 자료는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항소란 명백히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과 획일적인 진행으로 인해 피해 사항이 명백히 보일 때 항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의 기준은 이해하지만 결과에 대한 납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와 이민성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근거로 앞 뒤 상황이 좀 복잡 하지만 이민관의 확실한 실수 또는 이해 부족의 항소는 할만한 이유가 됩니다.

단점은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자도 많을 뿐더라 정확한 일정을 주지 않기에 대략 3-6개월 또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합니다.

재 신청이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서 합니다. 물론 항소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만, 재 신청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처음부터 틀을 잘못 만들었거나 새롭게 문제 사실을 보완하거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입니다.

1) 요리과정 수료를 했지만 잡 오퍼가 한국의 매니저 경력과 맞기에 매니저로 영주권을 신청 하지만, 결국 기각이 되어 요리사로 영주권 재신청

2) 현 직장에서 매니저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너무 인터뷰를 잘 못하여(명백한 실수 또는 설명 부족등) 현 직장에서 다시 신청하기 어려워 같은 업종의 다른 매장에서 재신청

3) 현 직장에서 IT 기술자로 신청을 했는데 기각 사유가 회사의 재무능력 부족, 영어력 부족의 이유로 기각, 약 3-6개월 후 재무능력 보완 영어력 보완 후 같은 직장에서 재신청

재 신청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판단하고 위의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번 기각이 되었다면 그 기록은 영원히 남아 신청자 분을 따라가기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각 이후에 대처는 역시 경험 많은 회사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영주권 신청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이민성의 심사가 간단하지 않다는 말은 그 만큼 조사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들어가 확인 하는 과정은 신청자 분이 이민성 검증에 대해 얼만큼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항 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일에 대한 확신과 나를 이민성에 표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잘 조사 받고 잘 보여주고 잘 전달만 한다면 영주권의 꿈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 확신이 없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명의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면 어렵지만 분명 희망의 불씨를 보실 겁니다.

저희의 문도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작은 희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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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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