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 불법체류와 비자연장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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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11:37
2007년 2월 11일 새벽 전남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3층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하여 구금돼 있던 외국인 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국가 시설에서 이런 떼죽음이 발생하는 것을 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도 힘들게 돈을 벌어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등 '코리안 드림'을 꿈꿔왔었다 하니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떠나 먼 이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또 다른 자화상이 아닐런지요. 비록 경제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뉴질랜드 이민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지화에 따른 세대간의 문화적 갈등과 언어문제 등으로 인한 취업문제와 사업운영의 어려움 등 산재된 문제는 수없이 많다 할 수 있습니다.
영주거주를 허가 받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까진 다시 말해 방문, 학업 또는 취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단기체류허가(이하 '단기비자')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단 하루라도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1987년도에 시행된 이민법 하에선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 뉴질랜드 이민법(Immigration Act 2009 이하 '이민법') 하에선 이민성 직원의 이민자를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한층 강화되었으니 비자 연장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면 입국사증 즉 입국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도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모두 3개월 짜리 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님으로 정확히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등록한 과정에 따라 승인된 비자의 만료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체포된 모든 사람들(불법체류자 포함)이 인간으로서 갖은 기본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근거는 바로 권리장전에 관한 법 (New Zealand Bill of Rights Act 1990 이하 '권리장전') 입니다. '권리장전'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재확인하고 보호하며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름 아닌 뉴질랜드의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의한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이민자의 권리와 자유가 이민성 직원에 의해 침해 받았다면 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문 혹은 잔혹행위, 불명예스러운 취급 또는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9조). 또한 모든 사람은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21조). 뿐만 아니라, 제23조에 의거, 모든 사람은 임의로 체포되거나 감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체포될 당시 체포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변호사를 선입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체포나 구금이 불법이면 지체 없이 풀려나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도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요청(request)할 수 있는데 다름 아닌 이민법 제61조입니다. 하지만 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와 달리 담당직원이 비자요청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비자요청이 거절당했을 때 그 사유를 알려줄 필요가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함으로 비자의 연장은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되지 않도록 정부기관(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데 비자가 만료된 날로부터 또는 재심청구(Reconsideration)에 대한 거절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여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이관옥 [상담전화: 8800 777 ,021 134 7738 }
philip@philipleelaw.com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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