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민법 변경에 따른 사업주들과 농장주들의 상반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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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민법 변경에 따른 사업주들과 농장주들의 상반된 견해

일요시사 0 1542

New Zealand Herald 에서는 7월 27일자 기사로 이번 8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이민법 변경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번 이민법 변경이 뉴질랜드 경제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가 이 기사의 주제였습니다. 이 기사를 다루기 전에 앞서 8월 28일부터 어떠한 이민법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로 예정된 이민법 변경

 

이번 변경에 영향을 받는 비자는 Essential Skills visa policy 의 워크비자와 Skilled Migrant Category 의 영주권 두 종류입니다. 이 두 종류는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이며 한국교민들 사이에서는 기술이민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많은 것들이 바뀌지만, 그 중 주목할 만한 두가지는 지금까지는 심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청자의 급여수준이 신청자의 skill level 을 가늠할 지표로 사용되는 것과 여러 skill level 중 lower-skilled 로 분류가 될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가족들에게 더이상 비자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발표인 2017년 4월 19일의 발표에서는 뉴질랜드 평균급여인 $48,859.00 와 평균급여의 1.5배인 $73,299.00 를 기준으로 “lower-skilled” 인지, “med-skilled” 인지, 아니면 “higher-skilled” 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48,859.00 미만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lower-skilled 로, $48,859.00 에서 $73,299.00 의 사이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med-skilled 로, 그리고 $73,299.00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higher-skilled 로 분류될 예정이였습니다. 그리고 lower-skilled 로 분류된 워크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더이상 자동적으로 워크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자녀들은 더이상 자동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대해 많은 개인과 단체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따라 이민성에서는 2017년 7월 27일의 발표를 통해 뉴질랜드 평균급여 수준인 $48,859.00 으로 맞췄던 med-skilled 의 기준을 평균급여의 85% 수준인 $41,538.00 으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변경된 기준에 대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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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41,538.00 으로 하향조정된 값은 워크비자 신청에 한해 적용될 것이며 영주권 신청의 경우에는 $48,859.00 의 값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조정 후에도 $41,538.00 미만의 사람들은 "lower-skilled" 로 간주 될 것이고, 위에 표에 표시된대로 체류를 3년 이상동안 할 수 없게 되고 가족비자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뉴질랜드에서 워크비자를 연장하고 싶다면 신청자는 뉴질랜드 밖에서 최소 12 개월 이상을 보내고 돌아온 후에야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따라 이민성의 2017년 7월 27일의 수정안에 대해 농장주들은 불만을 제기했고, 이 불만을 다룬 것이 7월 27일자의 New Zealand Herald 기사 입니다. 

 

 

이번 이민법 변경이 뉴질랜드 경제에 끼치는 피해

 

이민성에서는 “mid-skilled” 워크비자 소지자의 급여주준의 한계점을 낮춤으로써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육천에서 칠천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급여수준의 한계점을 낮춘 것에 대해 관광산업협회 (Tourism Industry Association) 와 같은 단체들은 더 많은 고용인들을 존치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한 반면에 농장주연방 (Fed Farmers) 과 같은 단체들은 하양조정이 있더라도 고용인들을 유치하는데에 있어서 기존과 별 차잇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농장주연방의 이민 대변인 크리스 루이스 (Chris Lewis) 는 새로 하향조정된 기준인 $41,538.00 에서도 대부분의 낙농, 농장노동자들은 급여수준을 “lower-skilled” 이상으로 맞추지 못할 것이고, 이에따라 그들의 뉴질랜드 체류기간은 3 년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치는 농장과 농장 공동체에 투자하고 훈련받은 이주자들을 뉴질랜드에서 강제로 퇴거조치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lower-skilled”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가족을 뉴질랜드로 함께 데려오기가 어려워지게 됨으로써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능력있는 낙농업 종사자들을 뉴질랜드로 유치하기가 힘들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민/항소변호사 김기훈

Rosebank Law

전화문의: 09 820 0154

이메일문의: daniel.k@rosebanklaw.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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