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Harmful Digital Act 2015소개
과거에는 고작 편지나 전화 정도였던 통신수단이 첨단 통신기술 발달로 다양화되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제는 인터넷, 이메일, Mobile 이동전화, 텍스트, 트윗, facebook 등 SNS를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트윗, 페이스북, 또는 이나 블로그 등 소통수단이 현대생활에서 빠르고 편리함을 주고 있는 반면 이러한 통신수단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근거없는 험담들이 올라와 대중에게 퍼트려지는 등 이러한 소통수단으로 말미암아 에상치 못하는 폐해를 가져 준다고 많은 분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뉴질랜드 키위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러한 통신수단 소통 방법들이 이 사회에 잘 적용되고, 관리되며 Cyberbullying에 대해 통제하기 위해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가 생겨났다.
이 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통신수단상에서 첫째 어떤 사람의 민감한 개인생활을 폭로하거나, 둘째 인신공격 또는 위협하는 글이나 텍스트로 괴롭힘을 줄 때 , 셋째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더럽힐 목적으로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릴 때, 네째 온라인 상에서 글을 게재하는 자가 익명이나 실명을 이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줄 목적으로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게재할 때 다섯째 어떤 개인의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 장애를 게재하여 당사자들을 인격적으로 또는 명예를 깍아 내릴 때 적용된다.
이번 호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면 Digital Harmful Act 측면에서 구제하는 방법을 예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스로 해결해 보는 노력을 한다. 즉 Mobile상 걸려오는 전화를 본인이 차단하거나 Text, 트위터, Trademe, SNS 등에서 본인이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보는 일이다. 또한 가해자에게 본인에게 연락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내용물 등도 게재 중지를 요청해 본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On-line상이면 Web-site Host에게 요청 한다. 이들 요청 시는 구두로도 할 뿐만 아니라 이메일이나 편지 등 꼭 문서로 남기는 일이 중요하다. 향후 민사소송 시 본인 스스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어 괴롭힘이 계속되면 뉴질랜드에는 “Netsafe” 라는 기관에 Complaint을 하면 이 기관에서 가해를 하고 있는 자에게 연락하거나 Web-site host 에게 요청하여 준다. We-site host는 이러한 내용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통보하여 게재중지를 요청하거나 또한 Web-host가 불법임을 인정하면 그러한 게시물을 올린 48시간 안에 시정하여 준다.
그래도 시정이 안되고 가해가 계속된다면 지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률에 의거 Restraint Order를 내려 가해자에게 인터넷 상에 내용을 바꾸거나 게재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Mob: 021 356 413, email: park.kiddlega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