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여행 신청 (Request for Travel to New Zealand )

법률/이민

박성진 변호사 칼럼; 뉴질랜드 여행 신청 (Request for Travel to New Zealand )

일요시사 0 1366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질병인 Corona는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른 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뉴질랜드 정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우선적으로 모든 역량과 초점을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민, 비자 정책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변경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국경 입국제한 (Border Restriction)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별히 방문 비자, 워크비자 등 임시비자로 뉴질랜드로 입국 또는 여행하고자 하는 많은 한국 교민들도 혼란 속에 있으며, 계획을 연기하거나 수정하고 있음을 본다.    


현재 해외에서 오는 신규 유학생들도 학생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민부의 국경제한 (Border Restriction ) 조치가 있지만  입국금지  예외자 (Exemptions) 가 있으니 이를 살펴 보기로 한다.   그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건강, 보건 종사자, Humanitarian 사유가 있는 자,  학생비자 또는 워크비자 대상자 배우자 및 자녀,  뉴질랜드 시민이나 영주권자 배우자 및 자녀 뉴질랜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법적 Guardian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통가 또는 사모안 국적자 등이다 . 


또한 최근 기술종사자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한 뉴질랜드 경제산업계의 요구로 워크비자 소지자가 뉴질랜드를 잠시 출국하였으나 뉴질랜드 직장과 고용상태에 있고 뉴질랜드 내 거소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로 재입국을 원하는 워크비자 소지자가 신규로 입국금제 예외자( Exemptions) 로 추가 되었다.  이들 워크비자 소지자는 Essential Skill category 등 대부분 기술관련 직종 종사자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국제한 대상자(Exemptions)들 중 비자가 없는 자들은 해외에서 그냥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위에 예외자(Exemptions) 에 해당되며 왜 입국을 하여야 하는지 중요하고 긴급한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뉴질랜드 남편인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배우자와 함께 살다가,  부부가 뉴질랜드 거주하는 시부모님을 잠시 방문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본다.  영주권자인 남편은 관계 없지만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입국금지 제외자 (Exemptions) 에 해당되므로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Visa 면제국가였으나  이와 달리  현재 배우자는 Visitor 비자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 후 뉴질랜드로 입국하여야 한다. 


세부 절차로 뉴질랜드 입국 전에 본인의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Request Form 을 작성, 먼저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먼저 받고 이를 기초로 Visitor비자를 다시 신청, 취득하여 입국하여야 한다.  Request Form은 뉴질랜드 이민성 웹싸이트에 있으며 이상이 없으면 3-4일 기간 내에 승인이 된다.   이 승인번호를 기재하여 Visitor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입국 후 2주간 뉴질랜드 정부에서 준비한 시설에서 격리하여야 한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Kidd Legal, Mob: 021 356413, E-mail: park.kiddleg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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