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장례식(FUNERALS) 안내

법률/이민

뉴질랜드 장례식(FUNERALS) 안내

일요시사 0 1687

1. 유언장 (Make a Will)

* 한국의 관습으로는 유언이나 죽음에 관한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대체로 18세가 넘으면 유언장을 준비하거나 죽음에 관한 대화를 할 때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유언장 준비없이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추후, 법적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유언장 작성을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며, JP나 변호사를 통해 하기도 한다.


2. 자신의 장례 계획(Pre-plan Your Funeral)

* 요즘은 자신의 장례식에 대한 계획을 미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준비하는 추세이다.

* F.D.A.N.Z(뉴질랜드 장의사협회)에 “MY LIFE, MY FUNERAL KIT”를 의뢰하면 그 자료를 무료로 준다.

* 자신의 신상명세서도 본인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잇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미리 Personal Profile에 기록해 놓으면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훨씬 장례식을 치르기 편리하다.

(예를 들면, 정확한 이름, 가족사항, 본인이 원하는 장의사나 장례집행인, 장례 절차 등…)


FDANZ(Funeral Directors Association of NEWZEALAND Inc)

• PO Box 25 148, Featherston Street, Wellington 6146

• Ph 04-473-7475, 0800-332-693, 09-301-0101

• E mail : info@fdanz.org.nz

www.funeralsnewzealand.co.nz

www.aucklandcouncil.govt.nz


3.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먼저 가정 주치 의사(GP)에게 연락을 한 후 주치 의사는 사인을 규명하게 되고 ‘The Medical Certificate of Death’를 발행한다.


4. 장의사(Funeral Director)

가족들이 가까운 지역, 혹은 원하는 장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장의사는 고인 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장례 준비를 진행한다.

- 가족과의 면담

- 운구 준비

- 의사, 병원, 검사관과 연락

- 장례 집행자 연락

- 사망신고

- 신문광고

- 필요시 방부제 처리

- 수의 등

- 음향, 음악

- 필요시 비디오나 레코딩 준비

- 꽃

- 장례식 순서

- 다과 등등


5. 검사관(Coroners)

검사관은 총독이 임명하여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망사건은 검시관의 검시가 필요없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돌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사망연유가 의심의 갈 때, 의료시술 둥 사망, 정신병동이나 감옥소에서 사망 등 자연적인 사망이 아닌 경우에 필요하다. 검시관은 시신을 조사하여 원인을 찾고 병리학자가 세밀한 의학적 검사를 한다.


6. Viewing

비공개로 고인의 사망 후 장례식 전 유가족들이 고인의 시신과 함께 얼마간의 시간을 갖는 전통.


7. 장례 준비

의사의 ‘The Medical Certificate of Death’가 발행되고 필요한 경우 검시관의 검시가 끝난 후 가족들은 매장이나 화장을 선택할 수 있다.


* 매장이나 화장을 하기 전 3일 안에 준비 할 일;

1. Notification of death for registration (BDM 28)

사망신고서 작성하에 송부한다. POBOX 31-33 Lower Hutt 5040


2.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death (HP 4720)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혹은 필요 시 Medical Certificate of Cause of Foetal and neonatal death (HP 4721)


태아 사망이나 태어난 지 28일안에 사망한 경우혹은 필요 시

* Coroners authorization for release of Body (Cor 3)


* HP 4720, HP 4721, Cor 3의 경우

Ministry of Health POBOX 5013 105

Lambton Quay Wellington 6145에 알린다.


* 시신을 뉴질랜드에서 외국으로 보낼 때

Notification of death for registration (BDM 28) Registrar of Deaths at Births, Death and Marriages에 신고한다.


* 또는 시신의 장기를 기증하거나 교육적인 자료로 쓸 경우에도 위의 기관에 신고한다.

0800-22-52-52 (뉴질랜드 내 Free Phone) 64-4-474-8150 (외국에서 전화할 때)


8. 장지 (Burial-body and ash)

1. 공동묘지(Public Cemetery)

2. 마오리 묘지(Maori Burial Ground)

3. 특정 종교 묘지 (Denominational Burial Ground)

4. 사립묘지 (Private Burial Ground)


9. 화장(Cremation)

1. 가족이나 대리인이 화장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주치 의사는 Cremation Certificate를 발행한다.

3. 화장 후 재는 허가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묻거나 뿌릴 수 있다.


10. 장례비용(Funeral Costs)

장례비용은 가족들의 장지 선택여부와 어느 장의사에 따라서 다양한 비용차이가 있다. 다음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을 정산해 본다. (이 비용은 가상 추측이므로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매장(Burial) / 화장(Cremation)

* 어른매장 장지 : $4072~ $6572

* 1세미만 어린이 : $407

* 1세~12세 어린이 : :$1018

* 어른화장 장지(ash burial) : $610~$2000+

* 어른화장의 경우 ash burial fee : $400+

* 화장의 경우 소형 장지이므로 plot의 가격이 적다

* Digging Fee(땅을 파는 비용) : $1091

* 화장을 재를 그냥 뿌리는 경우(scattering) : $52

* 장례식을 토요일에 집행하게 될시 위의 모든 정상비용에 추가로 $356이 더 든다.

* 일반적으로 일요일에는 집행하지 않는다.

* 장지 준비비용: $970

* 묘지 채플 임대: $500 ~ $1000

* 도네이션: $250

* 오르간음악: $100 ~ $ 200

* 신문광고뉴스: $250~$300

* 꽃: $ 250부터

* 사망신고서: $30

* 사망진단서: $150

* 장의사 서비스: $ 3600 ~ $ 4000(장의사마다 다양한 가격차이가 있다)

* 관: $ 1600 ~ $ 5000

* 사무관리비: $ 200

* 리셉션 기본메뉴(50명 기준):$800+

* 리셉션 장소: $ 300 ~ $600+

* 사진 DVD40장(선택): $400

* Service Sheets (선택):$200

* Video Recording (선택): $600

* Account Service Fee: $ 800

* 묘비 (선택)-3가지 타입이 있다. $610~$1221

Total : 약$10,000 - $20,000 + GST

* 시신 방부보호,염습(Embalming)은 선택사항으로 할수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장례비용은 통상적으로 고인의 자산에서 지불되나 때로는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Work and Income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사고사일 경우 ACC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11. 장례장소

종교단체나 장의사가 제공하는 장소

Public Cemetery의 경우 – 기본적으로 매장이나 화장을 하고 60년 까지를 안치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가 필히 그 땅의 필요 하다면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그대로 안치되어 있다고 본다.


12. 장례의상

대체적으로 단정하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은 특정한 색의 규정이 없다.


13. 사망진단서 발행(Death Certificate)

Birth, Death and Marriage

POBOX 10-526 / Wellington 6143

0800-22-5252 / 04) 474 8150


<자료출처: 2021 뉴질랜드 한인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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