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종교비자 영주권

법률/이민


 

이관옥 변호사의 이민칼럼; 종교비자 영주권

일요시사 0 1980


지난 10월 가장 많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기술이민을 포함하여 부모초청이민 정책에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민 정책의 변경이 모든 이를 기쁘게 하진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익이 우선이라는 대명제와 이민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융합할 수 없게 보이는 동전의 양면일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종교 사역자로서 취득하게 되는 단기비자와 영주권 취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인 비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을 위한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수 많은 취업비자 중에서 특별 취업비자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을 갖추면 구인광고를 통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에서 뽑지 못했다는 증거없이(이를 ‘Labour Market Test’라고 불림) 한번에 최장 3년 또는 연장 기간을 모두 합쳐 총 4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장기 부족직군에 속한 경우도 구인광고 없이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구인광고를 해야하는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와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구인광고 없이)을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최장 4년의 취업기간을 뛰어 넘어 더 오랜 기간동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년 이상 받기위해선 과감히 이러한 장점을 버리고 일반취업비자 신청자와 동일하게 ‘Labour Market Test’을 통과하면 “종교인 비자 최장 4년”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겐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와 무제한 학생비자 (Open Student Visa)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과거엔 자녀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종교인 비자로 사역하는 부모의 급여와 상관없이 현 이민정책이 발표전까지 동반자녀와 함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Volunteer Visa를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종교단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으며  자녀는 비자기간 동안 영주권자의 자녀와 동일한 학비혜택(Domestic Student)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민정책 하에선 종교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가사일을 맡을 부모, 두 분의 수입이 년간 $36,850.44 (2017년 2월 현재, 단 주 40시간 근무기준)을 넘거나 소속된 종교단체의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무제한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또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은 엄연히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에서 Skill Level 1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인을 위한 특별범주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높은 영어구사 능력(IELTS 6.5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이민계층을 위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영어가 아닌 자연스럽게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이와 같은 영어능력을 얻기란 매우 힘든 일로 보여집니다. 영주권 승인에 불복하여 상고된 종교인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영어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민이 아닌 종교인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어능력 요건이 완화되어 IELTS 5.0을 요구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대표변호사 이관옥

법무법인 필립리 [이민상담: (09) 8800 777]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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