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채무불이행자 구제제도 – 개인/개인사업자 BANKRUPCY(파산) 소개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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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17:10
빚을 진 채무자가 채무상환 불능인 경우 얼마 기간동안 채무상환이 정지되고 승인기간 후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Bankruptcy (파산)을 다뤄보기로 한다. Bankruptcy (파산)는 SIO (Summary Instalment Order)나NAP (No Assets Procedure) 제도보다 채무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일 경우 해당된다.
Bankruptcy (파산) 경우 채무자가 정부 부서인 Insolvency and Trustee Service에 신청하는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과 채권자가 법원 (High Court) 에 신청하여 결정되는 채권자 청원 (Creditor’s Petition) 등 두 종류가 있다.
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 또는 채권자 청원 (Creditor’s Petition) 이든지, Bankruptcy (파산)와 관련하여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Insolvency Act 2006가 적용되며 법인기업은 Companies Act 1993가 적용된다. 단 법인의 대표가 채무에 대해 개인보증을 선 경우는 Insolvency Act 2006이 적용되어 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 에 의한 Bankruptcy
(파산)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과도한 채무에 대해 이행할 수 없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의Bankruptcy (파산)를 설명하고자 한다.
Bankruptcy (파산)도 채무자가 위의 정부 승인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3년)이 지나면 채무가 면제되며 정상인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승인시 은행 및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채무, Student Loan, IRD Tax, 해외채무도 대부분의 채무가 면제가능하나 담보채무, Child Support and Maintenance,법원 벌금 이나 형사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에 의한 Bankruptcy (파산) 는 정부의 Official Assignee로 부터 Bankruptcy (파산) 승인 즉시 법원에 의한 채권회수 소송 또는 채권자의 채권회수 활동이 중지되어 채무자는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또한 채무자는 Bankruptcy (파산) 승인 기간인3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사회적 및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
승인조건으로는 우선 채무자는 담보 혹은 무담보 채무금액이 $47,000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Official Assignee는 채무자의5년간 부동산 및 자금 이전 등 재무활동 기록을 검토하며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타인에게 증여, Family Trust로 또는재산 (부동산 동산 ) 을 이전하였는지 이를 발견 시 환수조치 한다.
한편 Bankruptcy (파산)가 승인되면 3년동안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은행계좌도 해제되는 등 불편이 따른다. 주소 이전 및 취업 시 승인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의 임원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임원등으로 활동할 수 없고 개인기업인Business Partner나Self-employed도 될 수 없다. 설사 개인 사업인 Self-employed를 원하는 경우 Official Assignee로 부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에 고가의 가구가 있거나 $6,000이상되는 차량이 있으면 회수되고 및 매도 후 채무상환에 이용된다. 또한 Bankruptcy (파산) 기간 중에는 Student Loan 대상이 되질 않는다.
Bankruptcy (파산)제도가 일시에 빚을 청산할 수 있는 제도이고 승인기간 동안 채권자 부터 채권회수활동 및 민사소송으로 부터 해방되며 법률적으로는3년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Bankruptcy (파산) 해제조건으로Official Assignee또는 채권자가 반대가 없어야 하고 은행 등 신용을 이용시 해제 후라도4년 동안 정부기록이 남아 있어 융자심사시 은행의 참고사항이 된다고 한다.
개인의 채무불이행 구제책에 대해 간단히 채무자 청원 (Debtor’s Petition)에 의한 Bankruptcy (파산) 위주로 서술하였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변호사와 잘 상담하여 개인의 실생활과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볼것을 추천한다.
(박성진 변호사, S.J. Lawyers,
연락처 (09) 880 0878, 021356413)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