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법률칼럼 뉴질랜드 법인 청산 또는 파산
우리 교민들의 이민이 1990년대에 사작했다고 보면 이민역사도 어느덧 20년을 상회하고 있다. 이제는 교민들이 하는 사업도 종류가 다양해지고 규모도 꽤 커진 모습을 하고 있다. 과거 생계형 소규모 비지니스에서 시작되었다면 이제는 법인형태의 중대형 기업들 모습도 볼수 있다. 해외투자기업 경우 어떤 기한이 되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청산하여 투자금을 회수 후 본국에 있는 주주에게 송금하여 주주에게 최종적으로 배분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뉴질랜드 사는 교민이 설립한 어떤 소규모 법인기업이라도 비지니스를 매각하는 등 자발적으로 법인을 청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도 한다. 어떤 기업은 한 채권자로 부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자가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법원결정에 따라 부도처리되어 강제 파산되는 경우도 있다.
뉴질랜드 상법상 일련의 청산 또는 파산과정을 총칭하여 Liquidation이라 부른다. 한국어로는 자발적인 Liquidation은 청산이라는 용어 사용이 그리고 강제적인 Liquidation은 파산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합해 보인다. 대부분 Liquidation은 시간상 정해진 제약을 받고 채권자, 주주, 종업원 등 이해관계자에게는 그 영향이 각각 다르게 그리고 크게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영업을 하는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회사 대표가 아닌 임명된 Liquidator (우리말로 파산정리인 또는 청산인) 가 회사의 담보부 자산 비담보 자산, 부채 등의 자료를 모으고 분류 후 회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매각처리한다. Companies Office 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이 Liquidation중이라는 표시가 에고되어진다. 회사 대표는 계속 존재하나 실권이 없으며 Liquidator를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다. Liquidator에게 업무협조하질 않을 경우 형사범으로 기소된다.
구체적으로 청산 또는 파산 시작은Companies Act 1993 Part 15 에 의하며 행해지며 자발적인 청산의 경우 에 의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행해지거나 정관에 정해진 어떤 부도 이유에 해당되는 사건이 도래시 이사회 의결에 의해 청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