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고용법상 자녀 및 어린이 양육휴가 (Parental Leave)
과거 법률 변경사항 개요
2016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자녀 및 어린이 양육휴가 (Parental Leave)를 위한관련 법률(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Protection Act 1987)이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내용을
Parental Leave시 대상에는 친모는 당연히 포함되며 친모의 배우자도 대상이 되게 하였다. 또한 친모가 Parental Leave 휴가 및 수급권을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 그 배우자가 양육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에 맟춰 현대화된 개념으로 과거 친모양육휴가 (Maternity Leave)라는 용어를 주양육권자 휴가 (“Primary Carer’s Leave”)로 변경하였다.
또 자영사업자를 포함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법적으로 직장을 떠나 자녀 및 어린이 양육휴가 (Parental Leave)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이거나 6세 미만 어린이를 입양 또는 양육하는 주양육권자(“Primary Carer”)에게도 주어진다.
즉 친부모 또는 입양부모처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조부모도 양육휴가(Parental Leave ) 권리자가 된다. 또한 마오리 부족의 어린이 및 자녀양육 시스템 즉 부족 중 어느 대리가족(Whanau)의 양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제도(Whangai)도 Parental Leave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한 과거와 달리 6세 미만 자녀 및 어린이 주양육권자(Primary Carer)로서 주양육권자 되기 전 1년 52주 중 어떠한 임시직, 계절적 및 기간제 고용 등 어떠한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고용주 또는 복수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었거나 또는 자영업자로서 52주 내에서 어떠한 기간이어도 관계없이 최소 26주 동안 평균 최소 주당 10 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Parental Leave Payments, 즉 유급양육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 개정 전 법률하에서는 오직 동일 고용주하에서 일한 경우 자격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수의 고용주 아래서 고용되어 일하였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휴가수당 기간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어머니휴가(Maternity Leave)제도 하에 16주 동안만 양육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8주로 연장되어 양육수당 혜택이 확대 되었다.
양육휴가(Parent Leave) 와 배우자 휴가 (Partner’s leave)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아이를 임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Parental Leave 를 갈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6살 미만 아이를 입양하거나 또는 향후 이 아이에 대해서 계속 양육을 책임을 지는 주양육권자가 되면 Parental Leave를 갈 수 있다.
과거 법률에서는 배우자휴가가 Partner’s/Paternity Leave로 불리워 졌지만 이제는 단일 용어인 Partner’s Leave 로 변경되었다. 주양육권자와 결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양육휴가대상 기본자격을 갗추면 혜택을 받는다. 반드시 친부모일 필요는 없으며 동성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양육권자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도 직장에 출근하질 않고 출산기일에 맟추어 혹은 주양육권자가 되는 시점에 맟춰 2주간 무급양육휴가를 갈 수 있다. 만약 그 직전 최소 6개월 동안 일하였다면 1주간 무급 양육휴가를 갈 수 있다. 만약 유급 18주간 양육휴가권을 배우자에게 이관할 경우 배우자 양육휴가 기간이 18주간 연장된다.
양육휴가를 얻기 위해선 주양육권자는 시기와 기간을 휴가 직전 최소 3개 월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의사나 조산원(Midwife) 편지를 동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때 고용주는 통보를 받은 후 21일 이내 자녀양육휴가 대상 자격여부에 대해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며 자격이 안되면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만약 6살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 주양육권자 되면 법원 결정문이나 정부의 편지를 첨부하여 고용주에게 신청한다.
근로자의 양육휴가수당 자격기준과 달리 양육휴가기간 연장자격은 동일한 고용주 아래서 휴가 직전 52주 동안 주당 10시간 이상 고용되어야 한다. 연장시 유급양육 휴가수당 기간 18주를 포함 최대 52주까지 자녀 및 어린이 양육휴가가 무급연장된다. 반면, 동일한 한 고용주 아래서 휴가 직전 26주 동안 주당 10시간 이상 고용이 되었다면 유급양육휴가 수당기간 18주를 포함 최대 26주간 양육휴가가 무급연장된다.
Parental Leave 대상자 및 수당(Parental Leave Payment) 지급
고용주는 정부(IRD)에 근로자가 Parental Leave가 결정되었다면 근로자를 대신하여 정부(IRD)에 신청한다. 결국 양육수당 지급은 정부(IRD: Inland Revenue Department)가 고용주에게 지급하여 고용주가 다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정부(IRD) 에 신청한다. 양육휴가수당(Parental Leave Payment)는 연속하여 최대 18주간 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조산될 경우 최대 13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양육수당 금액은 금액은 2017년 1월기준하여 최대 세금 포함 주당 $527.72이며. 현재 직장 에서 주당 받는 급여 또는 정부에서 주는 $527.72 중 작은 금액이 적용된다. 자영사업자 (self-employed)도 해당되며 주당 최소금액은 $152.50이다.
연이어 출생하는 아이가 있더라도 지난 번 휴가 간 이후 직장으로 복귀 후 6개월이 경과했다 면 또 다시 양육휴가 헤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및 자녀양육휴가 (Parental Leave)대상자는 고용주와 합의 하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 또는 주양육권자가 되기 전이라도 유급휴가 18주 중 6주를 미리 앞당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도 의사나 Midwife의 편지를 동봉한다. 출산자녀 엄마를 위한 특별휴가 (Special Leave for Birth Mothers) 있는데 주 양육권자가 되기 전 임신한 근로자 는 의사나 조산원(Midwife)에게 진료를 위해 임신과 관련하여 10일간 비급여 특별휴가를 가질 수 있다.
직장이 있는 자가 받는 위의 양육수당 제도와 달리 아이가 태어나 받는 어머니들이 Parental Tax Credit(주당 $220 출생후 10주간 해당됨) 제도가 있으나 둘다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S.J. Lawyers, 연락처(09) 880 0878, 021 356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