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고용법 위반 고용업체 외국인 고용 고용 정지기간 (Stand Down Period)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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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2 20:46
최근 2월 23일 기업혁신고용부(MBIE: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는 본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잘모르는 외국인 피고용자 노동착취 행위를 하거나 고용법을 어긴 고용업체들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에 채용에 대해 일정기간 고용금지( Stand Down period) 를 적용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 대책은 오는 2017년 4월1일 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래서 2017년 4월1일이후 고용법을 지키지 않아 벌칙 또는 벌금을 낸 고용주들은 일정기간 동안 워크비자조건의 피고용자를 지원(Sponse) 및 고용하지 못한다.
이 대책의 구체적 결과를 예상해 보면 2017년 4월1일 이후 고용법을 위반한 고용주는 Work Visa 또는 영주권 신청조건의 외국근로자들을 필요 시 당장 고용할 수 없다. 그리고 외국 근로자들도 해당 고용업체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 이민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실에서도 외국 피고용자Work Visa 신청 시 조사와 심사과정 중 고용주들의 불법이 발견될 시 이를 고용부서에 이첩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을 알고 고용법을 철저히 지켜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이상이 없어야 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Work Visa 신청하는 외국 근로자들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이민신청 시 고용계약서가 뉴질랜드 고용법에 맞게 작성 및 계약되었는지 고용계약서를 철저히 점검 하여야 한다.
기업혁신고용부(MBIE) 에서는 고용주 고용법 기준 미달 범위로 구체적인 벌칙 및 벌금행위 종류로서 고용법원의 금지 명령이나 Employment Authorities의 벌금외에 근로감독관의 고용법 위반 통지 (infringement notice)까지 포함된다고 하니 고용주들은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로 기업혁신고용부에서 발표한 2015/2016회계기간 동안 고용법 위반 고용주 수자는 다음과 같다. 고용법 위반통지 : 47고용업체 ( 외국근로자 채용 20업체 포함) ) , 벌금 처분: 88업체( 외국근로자 채용 25업체 포함).
고용법을 위반 벌금을 처분받은 고용주의 외국근로자 고용금지 정지기간(Stand Down Period)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벌금 $1,000미만을 받았으면 6개월 후, $1,000에서 $20,000벌금을 낸 고용주는 12개월후, 벌금 $20,000에서 $50,000을 낸 고용주는 18개월후, 벌금 $50,000을 낸자는 24개월 후 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벌금이나 벌칙을 받은 고용주들은 외국근로자 고용시 해당되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 고용에는 제한을 받질 않는다. 또한 2017년 4월 1일 이전 고용법 위반으로 벌칙 및 벌금을 받은 고용주들은 이 대책의 영향을 받질 않는다.
박성진 변호사, S J Lawyers,
연락처 (09) 880 0878, 021 356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