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변호사 칼럼; 변경 예정 필수기술 취업비자 (Essential Work Visa) 와 기술이민 주요내용
일요시사
0
2289
2017.05.03 12:21
지난 4월19일 MBIE(고용노동혁신부) 산하 이민성 장관은 새로 변경될 필수기술 취업비자 (Essential Skill Work Visa) 와 기술이민 (SMC-Skilled Migration Category) 영주권제도 변경을 예고하였다.
주요 목적은 임시비자의 일종인 필수기술 취업비자(Essential Work Visa) 와 기술이민에 대해 국가적인 입장에서 장기적인 노동시장 기여도와 효과적인 이민을 관리하기 위함과 동시에 기술이민의 기술적 구성도를 높여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변경공고된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나 전문가로 부터 2017년 5월21일까지 의견을 청취하는 Consultation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며 중대한 하자사항이 없는 이상 오는 2017년 8월17일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워낙 이번 공고가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민에게 민감한 내용이라 긴급히 요약해 본다.
첫째, 기술이민 영주권에 있어서는 2개의 연봉기준을 두고 ($48,859 과 $73,299) 연봉 $48,859 이상인 신청자를 기술 (Skilled) 이 있는 필수기술이민 (Essential Skill visa) 대상자로 판단하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였다.
둘째, 연봉 $48,859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저급 기술대상자( lower- skilled and lower-paid Essential Skills ) 는 최대 3년 이하 취업비자가 발급될 수 있고 이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최저 대기기간(minimum stand-down) 이 지난 후 다시 저급 기술 임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8월14일 변경일 이전에 Work Visa를 받은 자들은 소급적용이 안되며 2017년 8월14일 이후에 발부된 Work Visa에 대해 적용된다. 만약 연봉 $48,859 이하인 자가 2017년 8월14일 이전에 Work Visa를 받았다면 유효기간 만료후 다시 변경된 제도에 따라 동일한 연봉이라도 연속하여 최대 3년을 받을 수 있다는 셈이된다.
세째, 필수기술 취업비자(Essential Work Visa) 나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필수기술비자 소지자 (Essential skill) 대상자 가 되어야만 배우자나 자녀들을 동반할 수 있다. 연봉이 $48,859이하인 Lower-skilled and Lower-paid Essential Skills의 Work Visa소유자는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다.
네째, 직업별로 Essential Skill 비자의 기간은 계절적 성격과 노동시장수요를 고려하여 결정 된다고 하였다.
이민성 장관은 마지막으로 임시취업비자의 경우 먼저 뉴질랜드인에 대한접근원칙(Kiwis first approach) 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 .
향후 기술이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이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1. ANZSCO Level 1,2,3 직군 대상자와 연봉 $48,859이상인 신청자만 점수부여 (연봉 $73,299이상인자는 ANZSCO Level 1,2,3 자격이 안되어도 점수부여)
2. Qualification 이나 Skilled Employment에 대해서는 점수부여
3. Work Experience 점수부여 (ANZSCO Level 1,2,3 직업군 대상자만 점수부여)
4. NZ Work Experience는 12개월까지만 점수부여 (2년 이상 NZ Work Experience는 12개월과 동일)
5. 석사이상 학위자 가산점 부여
6. 30-39세 연령점수 증가
7. 연봉 $97,718 이상인자 가산점 부여
8. 배우자는 NZQA Recognised 학사 학위이상 점수부여
8. 장기부족군 (absolute) 및 identified growth area직군 자격에 대한 가산점 제도 폐지
9. 가까운 가족에 대해 가산점 폐지
10. 영어점수는 변동없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 6월중에 다시 확정공고 될 예정이다.
글쓴이: 박성진 변호사, S J Lawyers,
연락처 (09) 880 0878, 021 356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