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

법률/이민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

알아두자! 0 2281

오클랜드분관에서는 최근들어 입국거부 사례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있기에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자료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을 교민에게 홍보해 달라고 전해왔다.

뉴질랜드 출입국 안내 자료 및 입국 거부 사례 분석

□ 출입국 개요


○ 외국 출입국시에는 국내 여행과 달리 반드시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하며, 비자면제 협정국이라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외국인 입국 심사는 출입국 관리행정의 특징인 외국인 입국 허가 여부에 대한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인 바, 관련 정보제공外 달리 입국심사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희박


○ 한국과 뉴질랜드는 비자면제 협정국(visa-free country)으로 3개월 미만의 순수한 ‘방문’ 목적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 순수한 방문이란 휴가, 관광, 가족 및 지인 방문(Family and Social visit), 아마추어 스포츠 또는 3개월 미만의 어학연수 등임.


※ 3개월 미만 어학연수 계획시 학비․숙식을 위한 충분한 자금과 3개월 이후 반드시 출국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필요


- (1) 여권 유효기간이 출국 예정일 보다 반드시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낙서가 있거나 심하게 손상·마모되지 않는 여권이어야 하며


- (2) 귀국행 티켓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체류 기간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1인당 월 1천뉴불 이상) 또는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함.


○ 학업(어학연수), 취업 또는 워킹홀리데이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원칙


- 일부 학원, 여행사, 에이전트들이 영업 관행으로 先입국 후 비자를 받도록 안내하나, 입국 심사에서 문제 야기시 보호받을 수 없음.

 

□ 입국 거부(refused entry) 현황 및 사유


○ 주재국 이민성에서 공식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 않으나, `05.1.1~`10.3.15 5년여간 우리 재외국민 286명이 입국 거부된 것으로 비공식 집계


- 年평균 54명, 月평균 4-5명 입국 거부, 남성 167․여성 119명


※ 아국인 불법체류자 : `06년506명, `07년492명, `08년456,`09년416명


- 연령별 20대105명, 30대89명, 40대57명, 50대24명, 10대7명, 60대4명

○ 주된 입국 거부 사유


- 순수한 방문 목적의 입국 의심(Non-Genuine Reasons for Traveling to NZ) : 209명


- 경비 부족(Insufficient Funds) : 28명


- 통관 과정(Customs Search Area referral)에서의 이유 : 14명


- 이민법 7조(Immigration Act Section 7)의 비자 면제 또는 허가를 받을 자격(범죄·추방 경력 등)이 없는 사람 7명


- 허위 문서(False Documentation) 제공 : 4명, 허위 정보(False Information) 제공 : 4명


- 기타 10명


○ 본국 언론 등의 발표에 따르면 `08년 기준 2,883명의 우리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입국 거부되고 있는 실정


- 주요 입국 거부 국가는 일본,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 실제 사례 분석

 

입국 목적 불분명․여행 경비 부족 등 그간의 대표적인 입국거부 사유外, 최근에는 학원․여행사 등 에이전트들에 의한 여행을 가장한 학업․취업 목적 등 입국 가능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
 

 

< 입국 목적 불분명>


○ 최초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밝힌 후,


- 심사관이 어학연수 계획 등 없는지 문의한바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현지 학원과 어학연수 목적으로 주고 받은 서류․이메일 등 적발되자,

관광 후 어학연수 할 의향도 있어 정보 파악용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순수한 입국 목적 의심(Non-Genuine Reasons) 또는 잘못된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사유(Providing misleading and false information) 등으로 입국 거부


- 심사관의 질문에 여행 정보․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데다, 분리 심문한 일행간 설명들이 다르자 입국 거부


- 심사관이 예약하였다는 숙박 장소를 확인하였으나 예약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친구(친척) 집에서 숙박하며 여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하였으나, 친구(친척)에 대한 확인 질의시 상호 진술 불일치


- 소지품에서 영업용 미용가위, 다수의 음식 코팅 사진 등이 적발되자, 친척이 거주하여 선물용 또는 친척의 부탁으로 가져온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친척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식의 진술로 입국 목적 불분명 또는 불법취업 가능성으로 입국 거부


※ 50대 여성이 친척 방문 목적이라며 3회째 입국하였으나, 체류기간이 每3개월인데다, 국내에서 송금한 자료 없이, 현지 보유 통장의 잔액이 증가한 것을 조사한 후, 사실상의 불법 취업이라며 입국 겁부


- 일행들과 함께 입국하던 사진 기자가 회사 로고가 찍힌 스티커가 부착된 방송카메라가 적발되자, 다른 국가에서 촬영 후 뉴질랜드는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여타 방문국들의 경우 비자를 사전 발급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입국 거부


- 입국이 거부된 상당수의 재외국민들은 입국 목적을 관광이라고 밝히고, 입국 카드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였음에도 여행 계획․정보 부족은 물론 숙박 장소 미예약, 여행 경비 등도 부족한데다,


심사 과정에서 계속되는 반복 질문에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다, 심사 도중 친척 또는 친구가 현지에 있어 숙식 제공 및 여행 가이드를 해 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심사관이 해당 친척 친구에 대한 확인 질의시 상호 진술 불일치


○ 특별한 직장 없는 젊은 여성들이 비즈니스석으로 입국하였으나 여행 경비․정보 등 전무, 현지 가이드와 주요 진술 불일치하자 입국 거부


< 여행 경비 부족 >


○ 보호자 등이 현금 소지시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충분한 기본 경비 또는 국제신용카드 등 없이 입국토록 한 후, 심사과정에서 경비 부족으로 문제되자 국내 가족들이 즉시 송금하였으나 입국 거부


○ 어학 연수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최초 여행 목적이라고 진술하다 여행 경비가 문제되자, 어학원에서 숙소가 제공되며, 체류 경비는 현지 거주 친척에게 국내 가족이 旣송금하였다고 하였으나 입국 거부


< 기 타 >


○ 입국 심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돈을 쓰러 왔는데 왜 잡느냐고 항의하며 현금 다발을 심사관에 과시하였으나 입국 카드에 만불 이상 반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 → character concern으로 취급

□ 입국 거부 예방을 위한 제언

 

입국거부 사유의 약 73% 이상이 입국목적의 진실성에 대한 증빙 부족으로 본인이 주장한 방문 목적과 일치하는 계획․정보, 숙식, 경비, 지인과의 관계 및 연락처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입국 목적에 맞게 학생․취업 비자를 받거나, 여행 목적시 충분한 여행 계획(숙박장소/일정/경비 등)을 세우고 관련 정보를 파악하실 것.


- 어학원․여행사 등과 협의 후 수학․취업․워킹홀리데이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해당 비자 획득 후 입국할 것을 강력 권유


※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나,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


- 방문 목적시 오픈 항공권(날짜미정) 대신 계획에 상응한 항공권(날짜확정) 구입 요망


○ 친지 방문 등의 목적일 경우 정확한 친족 관계, 연락처, 주소 등을 사전 확인하고, 관련 중요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것


- 심사관의 확인 질문(분리 심문)에 대비할 필요


- 업소를 운영하는 친척 등의 경우 불법 취업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친구일 경우 여행 일정 및 경비 등에 대해 심사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필요


○ 입국 카드 및 반입 물품 신고를 성실하게 하실 것


-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기내 승무원 또는 심사관에 문의할 것


○ 입국 거부 심사시 고성, 폭언, 일관성 없는 답변을 삼가하실 것.


- 영어가 서툴 경우 반드시 통역을 요청할 것 → 통역은 성격상 질문․답변 통역外 여타 상담을 제공할 수 없으며, 대기 시간 필요


- 향후 입국시에 (비공식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농후


○ 불법체류 사실 및 여타 외국에서 입국 거부되어 여권에 관련 기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사전 비자를 받고 입국하실 것


○ 모든 심사과정이 기록되고 있거나 기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실 것.


○ 출입국 심사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인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국 역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해 유사하게 조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항의 및 시정요구 등이 극히 제약적인 상황임에 대한 이해 요청


 

[이 게시물은 일요SISA님에 의해 2017-07-05 18:17:29 이민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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