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포스티유 협약 [Apostille)
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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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4 10:14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뉴질랜드에서 발행된 공문서 (예. 학력인증서류 등)를 대한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오클랜드 분관의 영사확인을 받았으나 협약이 발효된후로부터는 뉴질랜드 정부기관의 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뉴질랜드 아포스티유 담당 기관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PO BOX 805 Wellington 6140
Tel. (04) 470 2928
www.dia.govt.nz/apostille
authentication@egs.govt.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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